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6-11-18 시행 2016-1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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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 직 인 [ ] 기타공인관리부서
[ ] 등 록 ․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 ] 등 록 ․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사 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성별:
[ ] 등 록 ․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
[ ] 등 록 ․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 등 록 ․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 사유
[ ] 등 록 ․ [ ] 재 등 록 공 인인 영구 보 공 고년 월 일(제 호)
[ ] 등 록 ․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사 유□마모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소 속: 직 급: 성 명:
폐 기 공 인인 영구 보 공 고년 월 일(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비고란은 생산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생산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생산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생산문서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의1서식] 전자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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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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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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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인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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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구 분한 변의 길이
청인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3.6
직 인기 관 의 장 인◦ 시장 및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3.0 2.4 2.1 1.8
직 인회계 관계 직인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2.0 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인의 규격(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그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5, 2013.3.15, 2016.11.18.>

제2조(공인의 사용)

제2조(공인의 사용)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사용한다.<개2013.3.15., 2016.11.18.>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5., 2016.11.18.>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3.3.15., 2016.11.18.>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민원업무분야별 전용공인은 창구즉결 민원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3.3.15., 2016.11.18.>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0. 5><개정 2013.3.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3.15., 2016.11.18.>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의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각종 세금의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18.>[전문개정 2011.7.8][제목개정 2011.7.8]

제5조(각인)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0. 5, 2013.3.15)② 공인은 등록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3.3.15>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15>

제7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1서식에 따라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화일을 관리한다.<개정 2004. 6. 4, 2013.3.15>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③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3.15>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10. 5.) <개정 2013.3.15>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4. 6. 4.) <개정 2013.3.15>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0. 5, 2013.3.15)② 제1항의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 5, 2013.3.15)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개정 2013.3.15>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록관에 이관한다.<개정 2004. 6. 4, 2013.3.15>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이의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5>

제12조(공인의 관수자)

제12조(공인의 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13.3.15>② 관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3.3.15>③ 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개정 2013.3.15>

제13조(관수방법)

제13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16.11.18.>

제14조(찍는 위치 등)

제14조(찍는 위치 등) <개정 2013.3.15>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 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15>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발급·발신 등" 이하 같다)하는 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2013.3.15>

제14조의2(공인 인영의 색깔)

제14조의2(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3.15><개정 2016.11.1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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