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구정 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중요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구정방침세부시행방침
구분 계구본청구본청구본청직속기관동
구분 계국실과직속기관동
구분총원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직속기관동기타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구본청구본청구본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동동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소속 부서명직명성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고
주관 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또는 사유예정완료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또는 사유예정완료시 기
소관별건 명내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업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 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업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 상황소관부서
명 칭수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부서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부서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관부서총수량비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명단위규격수량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수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수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정재산계
공유재산행정재산공용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보존용재산
공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공용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보존용재산
국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부서명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
부서명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 (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산 배정액자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년 월 일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전직위 성명 
 ○ 입회자 : 전직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7.8.>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 ․ 현 원 조 서
[3-1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3-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사무분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보존기간 1년, 3년 문서는 생략함.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관 사 비 품 목 록
[16-1 관사비품목록] (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16-2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16-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장 비 목 록
 [18-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부서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등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2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채 무 조 서
[23-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23-2 채무(債務) 조서(起債 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단위:천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24-2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지방자치법」 제106조 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사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개정 2021.6.14,2023.1.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국·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2021.6.14,2023.1.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

제8조(인계인수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실·국·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