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5.2.>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②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3조(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등)
제3조(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등) 구청장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2.>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5.2.>
제5조(공표형태)
제5조(공표형태)① 공개대상기관(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 대상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②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공표대상 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6.25, 2022.5.2.>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모음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6.25, 2018.4.30, 2022.5.2.>
제8조(공표매체관리)
제8조(공표매체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1. 구 보: 미디어홍보실 <개정 2007.3.23, 2011.3.31, 2014.12.31, 2022.5.2.>2. 인 터 넷: 미디어홍보실 <개정 2011.3.31, 2014.12.31, 2022.5.2.>3. 인 쇄 물: 공표부서 <개정 2022.5.2.>4. 지역신문: 공표부서 <개정 2022.5.2.>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8조의2(수수료의 선납기준)
제8조의2(수수료의 선납기준) 조례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청구량이 많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 · 시청에 의한 공개형태: 1건 1회 50매 이상 <개정 2022.5.2.>2. 제1호를 제외한 공개형태: 30매 이상 <전문신설 2012.06.25, 2022.5.2.>
제9조(구성)
제9조(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1.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2.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0.2, 2013.8.14, 2014.12.31,2019.7.8, 2022.5.2.>
제10조(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제11조(결과통보)
제11조(결과통보)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를 요청한 공개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