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구분시간(공연장)비고
오전09:00∼12:00전시장의 사용시간 ○ 09:00∼22:00
오후13:00∼17:00전시장의 사용시간 ○ 09:00∼22:00
야간18:00∼22:00전시장의 사용시간 ○ 09:00∼22:00
철야22:00∼다음날 07:00 ※준비 및 철수대관에 한함전시장의 사용시간 ○ 09:00∼22:00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순수예술뮤지컬대중음악/행사비고
공 연 장대 공 연 장공연대관오전110,000180,000350,000
공 연 장대 공 연 장공연대관오후150,000240,000480,000
공 연 장대 공 연 장공연대관야간220,000350,000700,000
공 연 장대 공 연 장연습/준비오전55,00090,000175,000
공 연 장대 공 연 장연습/준비오후75,000120,000240,000
공 연 장대 공 연 장연습/준비야간110,000175,000350,000
공 연 장대 공 연 장연습/준비철야(3시간)330,000525,0001,050,000
공 연 장소 공 연 장공연대관오전45,00070,000140,000
공 연 장소 공 연 장공연대관오후56,00090,000180,000
공 연 장소 공 연 장공연대관야간85,000140,000270,000
공 연 장소 공 연 장연습/준비오전22,50035,00070,000
공 연 장소 공 연 장연습/준비오후28,00045,00090,000
공 연 장소 공 연 장연습/준비야간42,50070,000135,000
공 연 장소 공 연 장연습/준비철야(3시간)127,500210,000405,000
전시실(309㎡)전시실(309㎡)전시실(309㎡)1일100,000○ 분할대관시 대관료의 50%를 적용○ 분할대관시 대관료의 50%를 적용○ 분할대관시 대관료의 50%를 적용
구 분면적(㎡)사용료비 고
밴드부스2420,0001회 3시간기준
연습실(대)21460,0001회 3시간기준
연습실(중)10830,0001회 3시간기준
연습실(소)7320,0001회 3시간기준
세미나실172.9210,0001회 3시간기준
스튜디오 A88.4610,0001회 3시간기준
스튜디오 B103.3710,0001회 3시간기준
스튜디오 C52.4910,0001회 3시간기준
호박홀180.5310,0001회 3시간기준
공연장 로비40160,0001회 3시간기준
옥상 야외공원 및 스테이지65360,0001회 3시간기준
분수광장1,206100,0001회 3시간기준
야외 공연장11530,0001회 3시간기준
구 분녹 음방송,CF,영화촬영비 고
대공연장240,0002,000,000방송,CF,영화촬영: 8시간 기준 녹음: 1회 4시간기준
소공연장90,0001,000,000방송,CF,영화촬영: 8시간 기준 녹음: 1회 4시간기준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단 위기본사용료비 고
피 아 노대공연장연 주 용1회6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피 아 노대공연장연 습 용1회2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피 아 노소공연장연 주 용1회4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오케스트라핏트오케스트라핏트1회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슬라이딩무대슬라이딩무대1회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승강무대승강무대1회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합창 라이너합창 라이너1회1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무대샤막무대샤막1회1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댄싱플로어(무용매트)댄싱플로어(무용매트)1회1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덧마루덧마루1회 기본(66㎡)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덧마루덧마루추가(16.5㎡)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음 향 반사판대공연장1회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무 대음 향 반사판소공연장1회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음 향 시 설유선마이크(기본 3대)유선마이크(기본 3대)1회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음 향 시 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회 1채널15,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음 향 시 설음향콘솔음향콘솔1회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음 향 시 설빔 프로젝트15,000Ansi1회2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음 향 시 설빔 프로젝트6,500Ansi1회1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음 향 시 설녹 음MD, DAT CD,카세트개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음 향 시 설녹 음비디오 녹화개4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조 명 시 설기본조명대공연장1회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조 명 시 설기본조명소공연장1회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조 명 시 설FOLLOW PINFOLLOW PIN1회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조 명 시 설무빙 라이트무빙 라이트1대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조 명 시 설PAR 라이트PAR 라이트1대2,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조 명 시 설웨이브머신웨이브머신1대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조 명 시 설포그머신포그머신1대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조 명 시 설블랙라이트블랙라이트1대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조 명 시 설드라이아이스머신드라이아이스머신1대2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댄싱플로어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기타의상 및 대ㆍ소도구의상 및 대ㆍ소도구1일취득가액의 100분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제13조 및 제16조 관련)
1. 사용시간 

※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구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원)

※ 비고
 1) 공연대관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공연대관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동안 2회 이상의 공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4)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22시부터 07시까지의 철야대관은 매3시간 단위로 야간사용료의 150%를 적용한다. 단,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5) 순수예술은 국악ㆍ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를 말한다. 다만, 공연의 규모 및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뮤지컬 대관료를 적용한다.
 6)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30분 미만 초과시 당해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30분∼1시간 미만 초과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가산
 7) 냉방비,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3시간(예열시간 포함)
 냉방 7월∼9월까지, 난방 12월∼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8)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
 9)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3. 기타시설 사용료
 가) 공간별
(단위 : 원)

※ 세미나실, 스튜디오 A,B,C 호박 홀은 구 행사시 무료
 나) 용도별
(단위 : 원)

※ 녹음 대관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하고 철야작업 시는 사용료의 150%로 하며, 
녹음의 준비, 철수대관료는 50%로 한다.
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부평구와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별표 2]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일반강좌1인 1월10,000원∼100,000원일반 소양강좌
전문강좌1인 1월100,000원∼200,000원전문성 특화강좌
수강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
(제22조 관련)
수강료 기준

수강료 반환기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

[별지 제1호서식]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
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부평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신청서30일
신 청 인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1.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1. “문화예술회관”이란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교육·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2. “시설”이란 문화예술회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부평아트센터”로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에 둔다. <개정 2009. 12. 31, 2017. 3. 6>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회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회관을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3., 2021. 12. 23.>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회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5. 10. 1, 2017. 3. 6>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이하 “재위탁”이라 한다)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위탁자와 수탁자 당사자 간에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의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⑤ 제4항에 따른 제3자에게 재위탁에도 불구하고 회관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있다.<개정 2015. 10. 1>⑥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신청)

제5조(위탁운영 신청) 회관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3.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평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 및 조직)

제7조(임용 및 조직) <개정 2015. 10. 1>① 구청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임용 및 조직 규모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3.>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9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제9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제10조(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 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② 수탁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제11조(위탁의 철회)

제11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삭제 < 2015. 6. 10>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제13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23.>1. 삭제 <2021. 12. 23.>2. 삭제 <2021. 12. 23.>

제1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1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회관 내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1>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④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15. 6. 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12. 23.>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5. 6. 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5. 10. 1>1. 시설의 안전관리상 위해가 발생할 때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1. 12. 23.>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5. 6. 10> <개정 2015. 10. 1>

제16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

제16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①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15. 10. 1>2. 부평구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부평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15. 10. 1>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부평구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본조개정 2009. 12. 31, 2015. 10. 1>

제16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6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제1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5. 10. 1, 2017. 3. 6., 2021. 12. 23.>1. 삭제 <2021. 12. 23.>2. 삭제 <2021. 12. 23.>② 별표 1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1.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2. 사용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③ 별표 1의 기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④ 별표 1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제17조(변상 책임 등)

제17조(변상 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17. 3. 6>③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5. 10. 1>④ 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람권의 발행)

제18조(관람권의 발행)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행사 등을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1., 2021. 12. 23.>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9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제19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제20조(관람료의 징수 등)

제20조(관람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그 사용 목적인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1>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관람료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1., 2021. 12. 23.>④ 제3항에서 정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을 달리하여 감면할 수 있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0. 1., 2021. 12. 23.>1. 회원 또는 단체관람자 <개정 2021. 12. 2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021. 12. 23.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5. 10. 1., 2021. 12. 23.>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신설 2021. 12. 23.>5.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23.>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누적 2,00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년도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 2. 23.>⑥ 제4항 및 제5항의 관람료 할인은 관람자가 두 개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6. 2. 23.> <개정 2026. 2. 23.>

제21조(관람의 제한)

제21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2021. 12. 23.>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10. 1>3. 그 밖에 회관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22조(문화교육 강좌 운영)

제22조(문화교육 강좌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② 구청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21. 12. 23.>

제23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

제23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등)

제24조(준용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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