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강료 <개정 2021. 11. 1., 2024. 9. 23.>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3.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4.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5.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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