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직명본청구의회제1관서동
회계책임관기획문화국장---
징수관기획문화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기획문화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담당관ㆍ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장 및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기획문화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ㆍ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과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ㆍ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총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무ㆍ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관ㆍ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22., 2025. 11. 10.>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비고 1. 담 당: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1. 보건소 2. 동 행정복지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2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 경비합의대상 금액합의대상 금액비고
대상 경비재무과장기획문화국장비고
1. 공사계약, 토지매입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3억원 초과
2. 용역 또는 물품 제조ㆍ구매2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5백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5백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백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8. 그 밖의 경비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7. 22., 2025. 11. 10.>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7. 22.>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계약업무 또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의회의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다만, 지방세 결정 건당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의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토지매입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 매입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1. 부구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 보건지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항과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 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4. 7. 22.>② 제1항에 따른 재정합의 대상경비 중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 2025. 11. 10.>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22.>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구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구 재정에 관한 구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4. 7. 22.>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각 담당관ㆍ관ㆍ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0.>② 각 담당관ㆍ관ㆍ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1. 10.>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백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백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7. 2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7. 2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된다.②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2조(재정보증금액)

제12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재무관, 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징수관, 총괄기금관리관, 지출원은 8천만원 이상2.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등은 4천만원 이상3.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4. 7. 22.>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14조(보험료 지출)

제14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지출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7. 22.>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