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 및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

제3조(임용 및 배치)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5조(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이외의 사무 및 복무 등은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

제8조(근무실적평가)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할 경우 의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1. 10.]

제9조(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제9조(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① 관리부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