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등

사업의 종류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용기충전업소가 위해방지 및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자동차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충전설비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별표 4】제1호가목 1)의 다), 라), 마)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5.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노후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등 시설의 변경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1. 허가는 전용․준공업지역에 한한다. 다만, 기존 허가받은 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 5】제1호가목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적용한다. 3. 판매업소 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38㎡이상, 사무실 18㎡, 주차면적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도로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 4. 판매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5. 용기보관실은 「건축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저장설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신규허가 시 판매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11.8.>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8.>

제3조(허가요건 등)

제3조(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23., 2021.11.8.>

제4조(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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