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재직(예정) 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 Full Name생 년 월 일 Birth Date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
재직(예정) 사항소속(예정) 업 소 명
재직(예정) 사항영업장 주소
영업주성 명 Full Name생 년 월 일 Birth Date
영업주휴 대 폰 번 호 Phone Number성별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재직(예정) 증명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 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업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장 귀하

[별표] 증명서 발급 수수료

구 분종 목단 위금 액(원)비 고
1. 각종 증명서가. 건강진단서1매500
1. 각종 증명서나. 건강진단서 영문 (AIDS포함)1매500
1. 각종 증명서다. 증명서 재발급1매500
1. 각종 증명서라. 흉부 결핵 검진 진단서1매500외국인결핵(검진․치료경과)
1. 각종 증명서마, 건강진단 결과서1매6,000※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를 포함한다.
2. 방사선 촬영가. 영상사본 교부1매당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증명서 발급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 위 표에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유사항목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診療酬價)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藥價)로 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2.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④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않은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에 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1. 치아홈메우기: 치아갯수당 5,000원2. 불소도포: 1회당 5,000원⑤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 비용은 의약품 구입가격과 재료비 구입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징수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9.>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레이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서의 진단 항목 검사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1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2.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5. 19.>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3. 재해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4.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5.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6.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19.>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가족 또는 유족1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납부 및 정산)

제5조(납부 및 정산)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의 납입은 그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해서는 거래발생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6조(추징)

제6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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