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4-04 시행 2022-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구 분건 명사업내용(개요)추 진 현 황추 진 부 서
※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추진상황주관부서
지시구분 (지 시 자)일 자지시내용(요약)추진상황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부서별합 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부서명생산연도종료연도기록물철 제목기록물건 제목쪽수기록물형태보존기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토 지(천㎡)토 지(천㎡)건 물(천㎡)건 물(천㎡)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기 타
합 계합 계합 계
공유 재산소 계소 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보존용재산
공유 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유 재산소 계소 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보존용재산
국유 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부서별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부 서 별부 서 별건 명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채 무 자
부 서 별부 서 별건 명건 명금 액금 액금 액발 생 일발 생 일소멸일자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목적 또는 사유(조건)목적 또는 사유(조건)채 무 자채 무 자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
일자별건 명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이율 및 조 건상환기간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채권자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회 계 별회 계 별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과오반납액과오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비 고비 고
계계
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현액예산현액예산현액예산현액수 입 액 (교부액) ①수 입 액 (교부액) ①수 입 액 (교부액) ①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비 고비 고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
교부액 ①교부액 ①교부액 ①교부액 ①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자금교부액자금교부액자금교부액자금교부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자금잔액자금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보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ㅇ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ㅇ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ㅇ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세부 현황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장 비 내 역
 
1.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2. 건설 기타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별지 제16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 등)

제3조(사무의 인계 등)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 4. 4.>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단·실·국·소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개정 2020.9.7.>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갈음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 1부를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단·실·국·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단·실·국·소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단·실·국·소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0.9.7.>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국·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