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

구 분허 가 요 건
액화석유가스 충 전 사 업○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 사업소 부지의 일면이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에서 규정한 별표4 제1호 가목 1)의 다),라),마)에서 정한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판매 및 영업소 허가지역은 준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에 한한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은 38㎡이상, 사무실은 18㎡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과 접하여 용기를 상․하차할 수 있는 23㎡이상 전용 주차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는「건축법」에 의한 허가건물에 한한다. 다만, 1종 보호시설 내에는 허가할 수 없다.
공통사항○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1.20>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20>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0>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20>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