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하 “다문화가족”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이하 “결혼이민자등”이라 한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행계획 수립)

제3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관계자4.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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