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 등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