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규모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5. “수습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구 직제 기능상 해당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도시개발국장2.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장3.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4. 구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6.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7.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영 제73조의9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영 제73조의9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다만,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접수 시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제1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4조(세부규정)

제14조(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5조(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제16조(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그 밖에 민관협력활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제17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호선을 거쳐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및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민관협력위원의 임기)

제18조(민관협력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의 직무)

제19조(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20조(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제20조(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재난긴급대응단 운영)

제21조(재난긴급대응단 운영)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제22조(회의록의 작성) 민관협력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23조(세부규정)

제23조(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설치 및 운영)

제24조(설치 및 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 관할 재난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사회재난대책기간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25조(대책본부의 기능)

제2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관할 구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및 필요한 조치2. 재난관리활동 및 수습대책의 지휘ㆍ통제3. 그 밖에 재난수습체계의 정립 및 부서간의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수습 활동을 위한 대책 수립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이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ㆍ실무반을 둔다.②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④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⑤ 담당관은 수습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소관 업무의 통제관을 보좌하며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⑥ 실무반은 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직무대행)

제27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상황판단회의)

제2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의 소집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안전관리과장 및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실ㆍ과장, 관계 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제29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29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30조(협조체제 구축 등)

제30조(협조체제 구축 등)① 본부장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기반시설의 재난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및 관계 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및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⑤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받아 그 사람에게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제5항의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⑦ 본부장에게 훈련 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31조(인력ㆍ물자 및 장비 등 동원 체계 구축)

제31조(인력ㆍ물자 및 장비 등 동원 체계 구축)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3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3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3조(재난수습 홍보)

제33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

제34조(자문단 설치)

제34조(자문단 설치)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기능)

제35조(기능) 자문단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4.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6조(구성)

제36조(구성)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37조(임기 등)

제37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8조(단장의 직무 등)

제38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자문단의 회의)

제39조(자문단의 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40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하거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견청취 등)

제41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42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42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3조(회의록 등)

제43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단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44조(간사 등)

제44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45조(결과보고)

제45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35조에 따른 사항의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6조(운영규정)

제46조(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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