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 교부 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4조(연습권 등의 서식)
제4조(연습권 등의 서식) 구청장이 발행하는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출입증 발급)
제5조(출입증 발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부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제6조(회원증 발급)
제6조(회원증 발급)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할 수 있다.② 회원증은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발급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원 수납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7조(회원증 등의 수불)
제7조(회원증 등의 수불) 구청장은 연습권, 회원증, 출입증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센터의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정 2024.12.2.>2. 사업계획서(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개정 2021.1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 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9조(관리ㆍ운영계약 등)
제9조(관리ㆍ운영계약 등)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센터의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5.>② 제1항의 규정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센터 시설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0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시설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휴관일)
제13조(휴관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개정 2021.11.5.>1. 매년 1월 1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개정 2021.11.5.>2. 정부 및 구청 방침에 따른 휴일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14조(시설점검 등)
제14조(시설점검 등)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월 2회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관한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센터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