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회복지관의 사업(제4조 관련)

기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 관리 기능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사례 관리 기능서비스 연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 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지역사회 보호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 개발 및 관리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구 분구 분면적 (수용인원)기 준사용료비 고 (추가사용료)
사회복지관대강당357.84㎡ (204명)1시간5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사용료 추가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14.>
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별표 3] 이용료 환불 기준(제14조 관련)

구분구분환불유형환불기준
천재지변 및 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천재지변 및 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① 개시일 이전-납부금액 전액 환불
천재지변 및 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천재지변 및 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② 개시일 이후-납부금액 중 이용중단 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일할 계산)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이용 기간이 1개월 이내① 개시일 이전-납부금액 전액 환불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이용 기간이 1개월 이내② 이용 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기간의 1/2 이후-납부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납부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불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이용 기간이 1개월 초과① 개시일 이전-납부금액 전액 환불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이용 기간이 1개월 초과② 개시일 이후-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불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7.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회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한다.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선정)

제7조(수탁자선정)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탁계약기간)

제9조(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2. 수탁자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4.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설의 장2. 시설 이용자 대표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구 소속의 사회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관 시설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5.7.14.>② 사용허가의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은 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 복지관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7.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복지관 공동 주관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5.7.14.>1. 사회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및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② 그 밖에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징수 및 환불)

제14조(비용의 징수 및 환불)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문이동 2025.7.14.>②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해당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한 실비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의 지원)

제15조(운영의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25.7.14.>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안전점검)

제16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5.7.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ㆍ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5.7.1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관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등을 준용한다. <조문이동 2025.7.14.>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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