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종류 | 허 가 요 건 등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허가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 「건축법」,「도시개발법」등 기타관련법규에 저촉되지아니할 것. 2.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별표4】제1호가목1)의 다),라)의(1),마)의(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설비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5.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이 16m 이상, 도로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다만, 영종․용유지역의 경우 도로폭이 8m 이상, 부지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6.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증설 없이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7.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허가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 허가지역을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으로 하고 기존 허가업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며, 「소방기본법」, 「건축법」,「도시개발법」등 기타 관련법규에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3호【별표6】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ㆍ5)나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할것. 3. 시설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기보관실은 38㎡이상, 사무실 18㎡이상,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면적 23㎡이상을 확보할 것. 4.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대지를 접하여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까지 최단 직선거리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업소상호간의 거리는 타 구의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용기보관실 외벽기준 500m 유지할 것. 다만 기존 업소가 이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등과의 거리를 말한다. 6. 용기보관실은 차량에서 용기를 상․하차시 용이하도록 차량적재함 높이에 맞추어야 하며, 사무실과 동일부지내 있어야 한다. 7.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 허가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용도를 변경하여도 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9.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
| 사업종류 | 허 가 요 건 등 |
| 가스용품 제조사업 | 1.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