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1-06 시행 2020-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연번청소년 유해환경 위반 행위지급액
1「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8법 제30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법 제30조제7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10만원
10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법 제30조제9호에 따른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법 제22조에 따른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및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처리일시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제 조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제 조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제 조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제 조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제 조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제 조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제5조(포상 지급대상)

제5조(포상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 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지급)

제6조(지급)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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