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옹진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출산장려 물품 지원,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국적 취득 축하비 지원10. 문화적 다양성 수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각종행사 및 문화체험 활동 등의 지원11.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및 결혼이민자 등 각종 교육 시 경비 지원12. 결혼이민자 등 멘토링사업 추진 시 가족의 국내외 문화체험비 지원13.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옹진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9. 1., 2024. 7. 15.>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4.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수당 등)
제10조(의견청취 및 수당 등)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23.12.27.>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은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필요한 교통편의 등 그 밖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