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5 시행 2016-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종류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설치지역은「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도로법」,「위험물안전관리법」,「학교보건법」,「주택법」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별표4】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한다. ○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지역은 관리지역에 한하며,「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시설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제1종 보호시설 건물 내에서는 가스판매업을 할 수 없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 면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면적의 2배로 한다. ○ 용기보관실 외면을 기준으로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로 한다.
공통사항○ 사업주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 순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납부액이 연간 15만원 이상인 자 2) 법인 : 자본금 5,000만원 이상 ○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상호, 대표자 변경 또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2016.11.15.)

제5조 <삭 제>(2016.11.15.)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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