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7 시행 2025-0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분야별재 난 유 형 별수습주무부서
자 연 재 난○냉해,동해,우박,서리,조해,병충해등으로 인한 재해 ○이상조류,적조현상 등으로 인한 재해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등으로인한 재해, ○기타 자연재난농 정 과 농업기술센터 수 산 과 재 난 안 전과 소 관 부 서
인 적 재 난○ 산불, 기타 산림내 사고로 인한 피해 ○ 차량 등 교통 관련 사고 ○ 유류, 가스 및 환경 관련 사고 ○ 도로, 교량 등 시설물과 대형토목공사장 관련 사고 ○ 건축물(건설과 소관)등 사설시설물 붕괴와 민간건축공사장 사고 ○ 하천, 제방 등 시설물 사고 ○ 기타 인적재난 사고산 림 녹 지 과 교 통 과 해 양 시 설 과 건 설 과 건 설 과 건 설 과 소 관 부 서
기 반 재 난○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재난 ○ 교통․수송 관련 재난 ○ 보건․의료 및 전염병 관련 재난 ○ 정보․통신 관련 재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관련 재난 ○기타 기반재난해 양 시 설 과 교 통 과 보 건 소 재 난 안 전 과 건설과,환경위생과 소 관 부 서
반 명반 명근무인원담 당 업 무비고
①상황 관리반상 황 관리팀2인 1조1. 재난상황, 피해상황, 수습상황 파악․전파․보고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경보 발령 및 전달, 직원 비상소집 3. 재난관리관계관 회의 운영
①상황 관리반상황실 운영팀2인 1조1. 상황실 설치,장비 및 비품 유지․관리,각종상황 관리, 상황일지 작성 관리 2. 상황실 및 대책본부 근무자의 후생 지원 3. 실무반 업무조정, 근무자 교육․훈련
②수습조치반②수습조치반2인 1조1.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에서의 조치 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조치 3. 재난원인 분석 4. 피해상황 조사,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중재 및 조정 5.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③구조구급반③구조구급반2인 1조1. 구조․구급상황 파악 보고 2. 구조․구급인력, 장비 등 지원 3. 긴급구조 통제단 활동 및 사고현장 관리 지원
④응급복구반④응급복구반5인 1조1. 응급복구상황 파악 관리 2. 응급복구장비․물자․인력 파악 관리
⑤교통대책반⑤교통대책반2인 1조1. 재난현장 주변 교통통제 2. 교통취약지역 교통통제(도로침수지역, 겨울철 비탈길 등) 3. 침수지역, 주차장 주차차량 대피사항 확인 및 조치 4. 차량피해 조사 및 보상
⑥의료구호반⑥의료구호반4인 1조1. 재난현장 응급진료소 설치 운영 2. 재난현장, 수용시설 등 방역소독 실시 등 전염병 예방 3. 사상자 치료 및 현황 파악 관리 4. 이재민 구호현황 파악 관리 5. 구호성금․물품 접수 및 관리
⑦행정지원반⑦행정지원반2인 1조1. 대책본부 통신, 장비, 사무용품, 차량, 예산 등 지원 2. 재난지역 주민 대피, 민원 처리 3. 홍보자료 작성 제공, 대 언론 브리핑, 재난방송 의뢰 4. 언론취재 지원
반 명반 명근무인원담 당 업 무비고
①상황 관리반상 황 관리팀2인 1조1. 지역기반재난 관련정보 수집․분석․전파․보고 및 현장상황에 따른 조치 등 2. 재난예․경보 발령․전달, 대책본부 근무자 비상소집 3. 재난관리관계관회의 운영
①상황 관리반상황실 운영팀2인 1조1. 상황실 설치, 장비 및 비품 유지․관리 각종 상황판 관리 2. 재난관련 각종 자료 수집․관리 3. 상황실 및 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관리․지원
② 인력동원반② 인력동원반2인 1조1. 기반체계 운영요원 대체인력 확보관리상황 조사 2. 대체인력 투입관리상황 파악 관리 3. 대체인력 연락체계 구축․관리
③ 물자동원반③ 물자동원반2인 1조1. 기반체계 복구장비․물자 산정 및 확보․관리 2. 복구장비․물자 등 동원 배치상태 확인
④ 치안대책반④ 치안대책반2인 1조1. 기반체계 보호 치안요구 2. 경찰력 배치 확인, 질서 유지관리 3. 경찰력 투입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⑤ 행정지원반⑤ 행정지원반2인 1조1. 인력․물자 배치상황 점검 2.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⑥ 공보지원반⑥ 공보지원반2인 1조1. 재난상황 및 수습상황 보도자료 작성 제공 2. 대 언론 브리핑 3. 언론취재․보도 지원
⑦ 복구지원반⑦ 복구지원반2인 1조1. 기반체계 복구 지원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군수부군수과장
본부조직 및 운영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본부조직 및 운영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태 지도점검○
본부조직 및 운영재해일지 기록배치○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물품관리 운용○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홍수등 경보 발령시○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홍수주의보 발령시○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기상주의보 발령시○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수난구조 사 항헬기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수난구조 사 항수난구조 상황파악○
군 지 원 사 항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군 지 원 사 항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구호활동 사 항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구호활동 사 항구호활동 상황 파악○
통 신 망 운 영 에 관한사항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통 신 망 운 영 에 관한사항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재난종합 대 책기상자료 수집○
재난종합 대 책재난상황 자료수집○
재난종합 대 책일일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재난종합 대 책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재난종합 대 책재해․피해액 확정○
재난종합 대 책복구계획 수립○
재난종합 대 책복구사업 지도 감독○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군수부군수과장
본부조직 및 운 영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본부조직 및 운 영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본부조직 및 운 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본부조직 및 운 영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본부조직 및 운 영상황일지 기록 배치○
본부조직 및 운 영본부 물품관리 운용○
본부조직 및 운 영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본부조직 및 운 영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본부회의운영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본부회의운영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본부회의운영회의소집 방침결정○
본부회의운영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대책본부 지휘‧감독대책본부 지휘‧감독○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상황단계별 조 치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상황단계별 조 치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상황단계별 조 치비상․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상황단계별 조 치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상 황 관 리재난상황 수집전파○
상 황 관 리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군수부군수과장
군 지 원 사 항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군 지 원 사 항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공 권 력 투입지원사항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공 권 력 투입지원사항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통합지원종합대책지원상황 자료수집○
통합지원종합대책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통합지원종합대책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통합지원종합대책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통합지원종합대책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통합지원종합대책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통합지원종합대책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5., 2025. 1. 17.>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별표 2]
자연․인적재난대책본부 실무반 조직 및 담당업무

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조직 및 담당업무

[별표 3]
재난발생상황 보고 요령
1. 최초보고
 가. 보고시기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 파악 즉시
 나. 보고내용 : 재난상황보고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 보고방법 : 서면, 전송,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2. 일일보고
 가. 보고시기 : 재난의 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차:당일 08:00를 기준하여 10:00까지, 2차:당일 11:00를 기준하여 13:00까지, 3차:당일 14:00를 기준하여 16:00까지, 4차 당일 20:00를 기준하여 22:00까지(1일4회)
 나. 보고내용
 1) 재난상황총괄표(「재난및안전기본법시행규칙」제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2) 지역별 강우(설)량
 3) 응급복구 상황
 4) 군지원 상황 
 5) 교통두절 현황
 6) 중요조치 사항 및 2차적 피해상황 주요동향 보고
 다. 보고방법 : 전산, 전화, 팩시밀리 또는 서면보고 
3. 중간보고
 가. 보고시기 : 재난의 수습기간 중 수시로 보고
 나. 보고내용 
 1) 제2호나목 1) ~ 3)
 2) 응급복구 조치사항(「재난및안전기본법시행규칙」제5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3) 응급구호 조치사항(「재난및안전기본법시행규칙」제5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4) 수난구조사항
 5) 기타 지원사항
 다. 보고방법 : 전산, 전화, 팩시밀리 또는 서면보고
 (자연재난인 경우 NDMS 활용)
4. 최종보고
 가. 보고시기 : 재난이 수습․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나. 보고내용
 1) 제3호 나목 1) ~ 5)
 2) 주요피해현황 사진첩(사진규격 : 칼라 5″× 7″ 2매)
 3) 재난대장
 4) 기타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한 사항 등
 다. 보고방법 : 서면보고
[별표 4]
인적․자연재난 위임전결 사항

기반재난 위임전결 사항

별지 제1~10호서식

즉보 제 호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시 군 면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1. 일 시 : 2. 장 소 : 시 군 면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1. 일 시 : 2. 장 소 : 시 군 면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즉보 제 호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군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군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군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시 설 명위 치
소유주체관리주체(전화)관리주체(전화)
시 설 개 요 (시설,지역)시 설 개 요 (시설,지역)설 립 연 도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구조/층수연 면 적
시 설 개 요 (시설,지역)시 설 개 요 (시설,지역)㎡
위 험 요 소위 험 요 소
사업주체총사업비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사업비 산출기초
사업주체총사업비자기부담시 기금군․ 구 기금기 타사업비 산출기초
신청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법 인 단체명
신청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재 난 위험시설시 설 명
재 난 위험시설위 치
재 난 위험시설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자 금 용 도총 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 환 방 법대출취급기 관
자 금 용 도총 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대출기간이 자상 환 방 법대출취급기 관
천원천원천원년거치 년상환변 동 금 리 %월 납, 분기납, 반기납, 일시납
비고) 1. 연체이율은 군 금고의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군 금고의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군 금고의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군 금고의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군 금고의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군 금고의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군 금고의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군 금고의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적․자연․기반재난 상황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기반재난 상황보고(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융자)신청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시설현황)

 (주요 사업내용)
 (비용 조달계획)

○ 사업효과 :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2. 지원내용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1.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2.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옹진군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를 말한다.3.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기반체계유형별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4. “대비단계”라 함은 기반재난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 설치,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5. “대응단계”라 함은 자연 및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인하여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기반체계 보호대책 마련 등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6. “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써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제3조(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①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② 별표 1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분장에 의하되, 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이를 정한다③ 직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승계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제4조(실무반 편성)

제4조(실무반 편성)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 실무반은 별표 2와 같이 편성·운영한다.② 실무반 근무자는 대책본부의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장이 지정·발령한다.

제5조(단계별 운영체제 및 근무)

제5조(단계별 운영체제 및 근무)① 대책본부는 재난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운영한다.1. 자연·인적재난 관련 대책본부가. 상시대비체제 기간동안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운영나. 사전대비단계시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인력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다. 비상·대응단계 기간동안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24시간 교대근무2.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가. 예방단계시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운영나. 대비단계시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인력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수습주무부서장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운영라. 복구단계 기간동안 담당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및 복구반 운영② 대책본부 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상황단계에 따라 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보강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각 체제하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의 보고)

제6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책본부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재난발생상황을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며, 최초 보고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전결사항)

제7조(전결사항)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③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옹진군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다.

제8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8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9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융자신청등)

제10조(기금의 융자신청등)①조례 제43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의 후 그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융자조건 등)

제11조(기금의 융자조건 등)①조례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옹진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옹진군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상환)①군수는 채무자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4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옹진군 군 금고에 위탁하여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6호서식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5.재난관리기금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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