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품 명규 격수수료 (원)품 명규 격수수료 (원)품 명규 격수수료 (원)
가전제품가전제품가전제품가 구가 구가 구기 타기 타기 타
냉장고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10,000 8,000 6,000장 농120㎝ 1쪽 90㎝ 1쪽10,000 7,000자전거성인용 아동용5,000 4,000
냉장고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10,000 8,000 6,000책 상양수, 대형 편수, 소형6,000 5,000오토바이100cc이상 100cc미만10,000 8,000
텔 레 비 전25인치이상 25인치미만5,000 3,000책 상양수, 대형 편수, 소형6,000 5,000오토바이100cc이상 100cc미만10,000 8,000
텔 레 비 전25인치이상 25인치미만5,000 3,000의 자모든규격4,000어 항가로 90cm이상 가로 60cm이상 가로 30cm이상8,000 5,000 3,000
텔 레 비 전25인치이상 25인치미만5,000 3,000식 탁6인용이상 6인용미만6,000 5,000어 항가로 90cm이상 가로 60cm이상 가로 30cm이상8,000 5,000 3,000
세탁기8㎏이상 8㎏미만6,000 5,000식 탁6인용이상 6인용미만6,000 5,000어 항가로 90cm이상 가로 60cm이상 가로 30cm이상8,000 5,000 3,000
세탁기8㎏이상 8㎏미만6,000 5,000피아노그랜드 어프라이트15,000 10,000드럼통모든규격5,000
세탁기8㎏이상 8㎏미만6,000 5,000피아노그랜드 어프라이트15,000 10,000보일러모든규격6,000
에어콘264㎡형이상 66㎡형이상 66㎡형미만10,000 7,000 5,000오르간모든규격6,000보일러모든규격6,000
에어콘264㎡형이상 66㎡형이상 66㎡형미만10,000 7,000 5,000오르간모든규격6,000세면기모든규격4,000
에어콘264㎡형이상 66㎡형이상 66㎡형미만10,000 7,000 5,000소 파4인용 3인용 2인용 1인용 테이블10,000 9,000 7,000 5,000 3,000변 기모든규격5,000
에어콘264㎡형이상 66㎡형이상 66㎡형미만10,000 7,000 5,000소 파4인용 3인용 2인용 1인용 테이블10,000 9,000 7,000 5,000 3,000욕 조돌 플라스틱10,000 5,000
가스렌지높이1m이상 높이1m미만4,000 2,000소 파4인용 3인용 2인용 1인용 테이블10,000 9,000 7,000 5,000 3,000욕 조돌 플라스틱10,000 5,000
가스렌지높이1m이상 높이1m미만4,000 2,000소 파4인용 3인용 2인용 1인용 테이블10,000 9,000 7,000 5,000 3,000항아리100ℓ이상 50ℓ이상 50ℓ미만5,000 4,000 3,000
가스렌지높이1m이상 높이1m미만4,000 2,000침 대2인용침대 1인용침대 2인용매트리스 1인용매트리스 유아용침대12,000 10,000 8,000 7,000 7,000항아리100ℓ이상 50ℓ이상 50ℓ미만5,000 4,000 3,000
난방기구모든규격4,000침 대2인용침대 1인용침대 2인용매트리스 1인용매트리스 유아용침대12,000 10,000 8,000 7,000 7,000항아리100ℓ이상 50ℓ이상 50ℓ미만5,000 4,000 3,000
난방기구모든규격4,000침 대2인용침대 1인용침대 2인용매트리스 1인용매트리스 유아용침대12,000 10,000 8,000 7,000 7,000유모차 보행기모든규격3,000
선풍기모든규격3,000침 대2인용침대 1인용침대 2인용매트리스 1인용매트리스 유아용침대12,000 10,000 8,000 7,000 7,000유모차 보행기모든규격3,000
선풍기모든규격3,000캐비넷4단이상 4단미만5,000 4,000쌀 통높이1m이상 높이1m미만4,000 3,000
오디오10kg이상 10kg미만5,000 4,000캐비넷4단이상 4단미만5,000 4,000쌀 통높이1m이상 높이1m미만4,000 3,000
오디오10kg이상 10kg미만5,000 4,000신발장모든규격5,000쌀 통높이1m이상 높이1m미만4,000 3,000
청소기모든규격3,000서랍장5단이상 5단미만7,000 5,000오락기20kg이상 10kg이상 10kg미만10,000 8,000 5,000
전기밥통모든규격3,000서랍장5단이상 5단미만7,000 5,000오락기20kg이상 10kg이상 10kg미만10,000 8,000 5,000
컴퓨터모니터 본체 자판 프린터3,000 2,000 1,000 2,000문 갑모든규격5,000장 판5m이상 5m미만5,000 4,000
컴퓨터모니터 본체 자판 프린터3,000 2,000 1,000 2,000화장대모든규격5,000장 판5m이상 5m미만5,000 4,000
컴퓨터모니터 본체 자판 프린터3,000 2,000 1,000 2,000화장대모든규격5,000돗자리2.5m이상 2.5m미만5,000 4,000
컴퓨터모니터 본체 자판 프린터3,000 2,000 1,000 2,000장식장모든규격5,000돗자리2.5m이상 2.5m미만5,000 4,000
비디오모든규격3,000오디오 TV다이모든규격3,000자 동 판매기높이1m이상 높이1m미만10,000 8,000
탈수기모든규격5,000스피커모든규격2,000자 동 판매기높이1m이상 높이1m미만10,000 8,000
정수기높이1m이상 높이1m미만5,000 4,000대 형 벽시계모든규격3,000폐 소화기3.3kg 이하 10kg 이하 20kg 이하3,000 5,000 7,000
식기건조기모든규격3,000탁 자모든규격3,000폐 소화기3.3kg 이하 10kg 이하 20kg 이하3,000 5,000 7,000
식기건조기모든규격3,000책꽂이3단이상 3단미만4,000 3,000폐 소화기3.3kg 이하 10kg 이하 20kg 이하3,000 5,000 7,000
믹서기모든규격2,000책꽂이3단이상 3단미만4,000 3,000폐 타이어1,100mm이상 600mm이상 600mm미만12,000 5,000 3,000
가습기모든규격2,000책 장모든규격5,000폐 타이어1,100mm이상 600mm이상 600mm미만12,000 5,000 3,000
가습기모든규격2,000씽크대모든규격4,000폐 타이어1,100mm이상 600mm이상 600mm미만12,000 5,000 3,000
공 기 청청기높이1m이상 높이1m미만4,000 2,000밥상모든규격3,000폐 타이어1,100mm이상 600mm이상 600mm미만12,000 5,000 3,000
공 기 청청기높이1m이상 높이1m미만4,000 2,000문짝철재 목재5,000 4,000고무통600L 이상 600L 미만3,000 2,000
공 기 청청기높이1m이상 높이1m미만4,000 2,000옷걸이모든규격2,000고무통600L 이상 600L 미만3,000 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ㆍ제19조 관련)

별표 2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하여 배출 ­ 비닐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1. 종이류◦ 골판지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음
1. 종이류◦ 기타 종이류­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해당품목 : 복합소재종이, 사진용지, 택배전표, 영수증감열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등
2.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3. 캔류◦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3. 캔류◦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고철◦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고철◦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강,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틱◦ 무색투명한 먹는샘물 페트병 ◦ 무색투명한 음료 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5. 플라스틱◦ 유색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5. 플라스틱◦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뚜껑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6. 영농 폐기물류◦ 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7. 스티로폼◦ 스티로폼 ※ 건축 및 공업용으로 압축된 스티로폼은 제외­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8. 의류◦ 의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세탁하여 배출하고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하되 투명비닐 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 (솜이불, 베개, 방석 등은 제외)
9. 형광등◦ 직관형, 원형, 기타형 ※ HID램프(가로등) 포함- 수거함 설치장소(재활용 선별장 내, 관내 면사무소)에 종이, 비닐 등 외피를 제거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 파손된 형광등은 수거에서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조례 제2조, 제11조 관련)

※ 재활용가능폐기물 중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훼손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함.

별표 3

구 분단 위반입 수수료비 고
공사장 생활폐기물1톤당65,000원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조례 제14조 관련)

 ○ 배출자가 군수가 운영하는 적환장에 직접 운반하여 반입하는 비용

별표4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처리자 확 인비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처리자 확 인비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처리자 확 인비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14조제3항 관련)
1.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군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군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 가능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직접 공사장생활폐기물 적환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적환장운영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적환장 운영자 및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군에 보고
 가. 적환장 운영자,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표 5

봉 투 용 량 (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용도
322 × 39.5일반용 봉투(가연성)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526 × 46.5일반용 봉투(가연성)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1033 × 56.5일반용 봉투(가연성)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1036 × 53.5재사용 봉투
2042 × 69.5일반용 봉투(가연성·불연성)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45 × 65.3재사용 봉투
5056 × 91.5일반용 봉투(가연성·불연성) 공공용 봉투
7565 × 103.5일반용 봉투(가연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 
(제16조 관련)

※ 비고
 1.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여분의 길이(㎝) = + 5㎝

별표 6

15㎝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15㎝18㎝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30㎝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군 의 문 장 쓰레기봉투(5ℓ) -일반용(가연성)- 1.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연락처:옹진군청 환경위생과 전 화:899∼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37㎝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군 의 문 장 쓰레기봉투(10ℓ) -일반용(가연성)- 1.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연락처:옹진군청 환경위생과 전 화:899∼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5㎝1.5㎝
-------------- 26㎝ ------------------------- 33㎝ -------------
18㎝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18㎝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50㎝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군 의 문 장 쓰레기봉투(20ℓ) -일반용(가연성)- 1.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연락처:옹진군청 환경위생과 전 화:899∼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72㎝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군 의 문 장 쓰레기봉투(50ℓ) -일반용(가연성)- 1.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연락처:옹진군청 환경위생과 전 화:899∼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5㎝1.5㎝
------------ 42㎝ ---------------------------- 56㎝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26㎝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군 의 문 장 쓰레기봉투(75ℓ) -일반용(가연성)- 1.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연락처:옹진군청 환경위생과 전 화:899∼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76㎝
1.5㎝
-------------- 65㎝ -------------
18㎝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18㎝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50㎝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군 의 문 장 쓰레기봉투(20ℓ) - 일반용(불연성) - 1.재활용품은 면별로 지정된 수거일에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유리류, 도자기류, 폐금속류 등)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연락처:옹진군청 환경위생과 전 화:899∼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72㎝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군 의 문 장 쓰레기봉투(50ℓ) - 일반용(불연성) - 1.재활용품은 면별로 지정된 수거일에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유리류, 도자기류, 폐금속류 등)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연락처:옹진군청 환경위생과 전 화:899∼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5㎝1.5㎝
------------ 42㎝ ---------------------------- 56㎝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12. 31.>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 
(제17조 관련)
○ 일반용 봉투(가연성)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5ℓ 및 10ℓ 봉투의 사양임
○ 일반용 봉투(가연성)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20ℓ 및 50ℓ 봉투의 사양임
○ 일반용 봉투(가연성)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75ℓ 봉투의 사양임
○ 일반용 봉투(불연성)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20ℓ 및 50ℓ 봉투의 사양임

별표7

연번일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규격수수료스티커 관리번호스티커 관리번호스티커 관리번호스티커 관리번호결 재결 재
연번일자주소성명전화 번호규격수수료1,000원3,000원5,000원10,000원담당면장
월별총계면 사무소면 사무소면 사무소면 사무소면 사무소재활용 센터재활용 센터재활용 센터재활용 센터
월별총계소계◦◦면◦◦면소계◦◦센터◦고물상---
계
1월
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4. 12. 31.>
대형폐기물 스티커 모형 (제17조 관련)

[별표 7-1]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장
(면 사무소용)
【품명 : , 규격 : 】

※ 작성요령
 ◦ 대형폐기물의 조례에 규정된 품목별, 규격별로 작성
 ◦ 배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여 배출자의 스티커 분실시 즉시 확인 될 수 있도록 작성
[별표 7-2]
대형폐기물 관리대장
(군 용)
【품명 : , 규격 : 】

별표8

마 크 쓰레기봉투판매소마 크 쓰레기봉투판매소마 크 쓰레기봉투판매소마 크 쓰레기봉투판매소
40㎝마 크 쓰레기봉투판매소마 크 쓰레기봉투판매소마 크 쓰레기봉투판매소마 크 쓰레기봉투판매소
30㎝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 (제18조 관련)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되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 녹색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녹색,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

적용 시기구 분3ℓ5ℓ10ℓ20ℓ50ℓ75ℓ
2022. 1. 1. ~ 2024.12.31판매 가격130원210원390원750원1,850원2,780원
2022. 1. 1. ~ 2024.12.31공급 가격119원192원355원683원1,684원2,530원
2022. 1. 1. ~ 2024.12.31판매 수수료11원18원35원67원166원250원
2025. 1. 1. ~판매 가격140원230원440원870원2,170원3,250원
2025. 1. 1. ~공급 가격128원210원401원792원1,975원2,958원
2025. 1. 1. ~판매 수수료12원20원39원78원195원292원
구 분3ℓ5ℓ10ℓ20ℓ
판매 가격190원300원630원1,260원
공급 가격180원280원580원1,150원
판매 수수료10원20원50원11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9]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
(제19조 관련)
< 일 반 용 봉 투 > 
(단위 : 원)

○ 판매수수료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4.8.)”에 따라 판매수수료 요율은 봉투가격의 9%로 책정
< 음 식 물 용 봉 투 > 
(단위 : 원)

○ 공급가격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 10원단위 절상

별표10

행위포상금비고
◦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비닐봉지․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5 50 50 100 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제23조)
(단위:천원)

별지 제1호~7호 서식

과 태 료 처분대상자성 명(상호)성 명(상호)
과 태 료 처분대상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 태 료 처분대상자주 소 (사업장소재지)주 소 (사업장소재지)
위 반 일 시위 반 일 시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위 반 장 소위 반 장 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근 거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내 용
과 태 료과 태 료부 과 금 액
과 태 료과 태 료납 부 기 간
과 태 료과 태 료산 출 내 용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으로 송치되어「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으로 송치되어「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으로 송치되어「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으로 송치되어「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발 행 번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위 반 행 위 자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
과 태 료 금 액원원원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 반 일 시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발 행 번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위 반 행 위 자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
과 태 료 금 액원원원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 반 일 시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1.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옹 진 군 수
발 행 번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계좌번호계좌번호
납 부 의 무 자성명주소주소
과 태 료 금 액원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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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금 액원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옹 진 군 수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⑥과태료금액⑦당 초 납 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①고지 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옹진군수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옹진군수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옹진군수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옹진군수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옹진군수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옹진군수
신 청 인①성명(한자)(한자)(한자)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관⑤납 부 통 지 서 번 호⑤납 부 통 지 서 번 호⑤납 부 통 지 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고 지 받 은 일 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과 태 료 처 분 사 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진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진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진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진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진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진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진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진군수 귀하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 성 명(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관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호③ 과태료처분 통 지 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호③ 과태료처분 통 지 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 액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 고
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의제기일⑫ 법원통보일비 고
297mm × 210mm(A4 횡) (신문용지 54g/㎡)297mm × 210mm(A4 횡) (신문용지 54g/㎡)297mm × 210mm(A4 횡) (신문용지 54g/㎡)297mm × 210mm(A4 횡) (신문용지 54g/㎡)297mm × 210mm(A4 횡) (신문용지 54g/㎡)297mm × 210mm(A4 횡) (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별지 제2호 서식] 

※주:갑․을․병․정 표의 “발행번호 ∼ 계좌번호”란 ․ “납부의무자 ∼ 주소”란 ․ “과태료금액 ∼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먹지부착 인쇄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라 함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7.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영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8. “적환장”이란 거리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치와 기타 생활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유원지·해수욕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하“공공지역”이라 한다)도 이용객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서 주민이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운영)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운영)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야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제5조제1항의 당해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반입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7조(청결유지 책무)

제7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 조치)

제8조(청결유지 조치)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유지 이행)

제9조(청결유지 이행)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방식 등2. 수집 운반 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 운반 처리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체의 계약조건 위반, 대행평가 저조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경우 계약을 단축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업체선정 지연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업무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방법 및 대행계약기준은 군수가 지역여건, 폐기물 발생량,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의 편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군수는 법 시행 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외곽 도서의 경우3. 쓰레기 반출차량의 경우4.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 분진흡입차량의 경우5.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0조의1에서 이동<2021.11.17.>]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전면에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중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훼손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제1호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4.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12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배출자로 하여금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용기의 구분은 소각처리가 가능한 시기부터 실시한다.③ 영 제3조 별표 1에 규정한 지정폐기물 중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내지 별표 2에서 정하는 유해 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각각 그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구는 폐쇄하고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한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군수가 설치한 적환장 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운영하는 적환장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직접 적환장에 운반하여야 하며 계량시설로 계량한 무게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022.7.27. 일부개정>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적환장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적환장 지정 및 세부 처리절차·방법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15조(사업장폐기물 배출 방법 등)①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배출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면별 청소인력, 장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 장소(처리시설 및 적환장 등)까지 배출자에게 직접 운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내의 영 제4조의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은 해당 도서지역 내에 군수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만을 각각 담아야 한다.② 일반용봉투 중 가연성봉투,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불연성봉투의 색깔은 연두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④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율 등 적합한 재질을 선정하며, 종량제봉투의 품질·실험방법 등은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⑤ 군수는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 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제17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군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군 재정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 유치, 광고, 홍보문구를 표시 할 시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물성 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8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봉투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 공급한다.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면장,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4.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 지정판매소 판매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 수수료는 별표 9에 의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9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0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0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또는 콘테이너 박스등의 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이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거리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무료 반입 및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3. 천재지변 등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환경보전 및 종량제 정착에 필요가 있어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연 5톤 미만의 양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한다.③ 이사 온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자가 신청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서 확인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확인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 봉투가격이 통일된 군·구간 전입자에 한하여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제23조(쓰레기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10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4조(과태료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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