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신청 수리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옥내 배수설비공사2. 배수관·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행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 자격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발부한다.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취소 등)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2. 주사업장을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였을 때5.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이 부실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7. 기타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 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③ 하자보수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시공대행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제8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군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차경고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③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대행업자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고)
제9조(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납기 10일 이전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④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제10조(일시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동시에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허가 신청 등)
제11조(점용허가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점용허가시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점용료를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2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1.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양수능력과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2.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전력 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3. 기타 계측기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기의 계측방법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한다.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산정한다.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건물 (연건평) 3.3㎡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제13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을 같이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⑥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은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4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공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있을 때에는 다음 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5조(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제15조(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① 하수도사용료 중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과금의 고지는 별지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제16조(원인자부담금)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하되,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제경비의 산출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사업승인 대상사업가. 1차 :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시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나. 2차 : 해당 사업량 전체 공정이 50%인 경우 총 부담금의 40퍼센트다. 3차 : 사용승인 신청시 총 부담금의 30퍼센트2. 건축허가 대상사업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부담금 총액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준공 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인가·허가·승인사실을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착공 후부터 준공 전까지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한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착공 후부터 완공 전까지로 분할하여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⑥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며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기타 부담금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감면)
제18조(감면)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전액 감면한다.1. 천재지변 등 재해발생지2. 무허가 건물철거지역3. 불출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사용료가 감액된 자4.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경우5. 군수는 배수구역내에서 마을 경로당 및 회관 등의 공공건축물 신·개·증축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7.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여 감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⑤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0조(재결 및 통지)
제20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조사서에 의하여 조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제출명령)
제21조(자료제출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의 착오납금,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년도의 징수금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의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부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징수)
제23조(위탁징수) 군수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과금의 징수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표지의 교부)
제24조(표지의 교부)① 군수는 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하수번호 표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며 표지를 배부 받은 자는 대상 건물의 출입구에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히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 수수료)
제25조(제 수수료)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각호와 같다.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3,000원3. 준공검사 수수료 : 5,000원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2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중과 또는 반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