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①성명(법인명)②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이동전화)⑤전자우편
④전화번호 (이동전화)( )⑤전자우편
⑥공간정보의 종류⑦신청지역
⑧사용용도⑨제공방법과 수량- 종이출력 ( ) 축척: 매수: 축척: 매수: - 전산매체 ( )
⑩비고
※ 작성요령 ⑥공간정보의 종류 : 출력도면, 수치지도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⑧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⑨제공방법과 수량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종이출력의 경우 축척과 매수 기재※ 작성요령 ⑥공간정보의 종류 : 출력도면, 수치지도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⑧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⑨제공방법과 수량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종이출력의 경우 축척과 매수 기재※ 작성요령 ⑥공간정보의 종류 : 출력도면, 수치지도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⑧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⑨제공방법과 수량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종이출력의 경우 축척과 매수 기재※ 작성요령 ⑥공간정보의 종류 : 출력도면, 수치지도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⑧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⑨제공방법과 수량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종이출력의 경우 축척과 매수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표1]공간정보제공종류와수수료(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관련)

종 류금 액비 고
출력도면․「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적용․산정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CD 등 저장 매체는 사용 자가 부담
수치지도 벡터데이터 (1:1000 축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 CD 등 저장 매체는 사용 자가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간정보제공 종류와 수수료(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공간정보제공수수료감면대상과감면율(제7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감면율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 관련 ) ○ 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구축에 제공되는 경우10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전문기술지원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에 의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 관련 )50(%)
○ 시민 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간정보제공 수수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4. <삭제 2015-07-275. “유관기관”이라 함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정보이용자”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① 관리기관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구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제4조(공간정보협의회)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개정 2024.3.2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28.>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측량성과에 한하며, 법령과 제8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7-27>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공간정보 자료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

제7조(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① 제5조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제공 수수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07-27, 2024.6.10.>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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