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5-19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마을수도시설 안내판

60㎝60㎝60㎝60㎝60㎝
45㎝재질 및 두께 : 10㎜ 내외의 스테인리스(STS) 바 탕 색 : 흰색 글 씨 : 청색
120cm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마을수도시설 안내판(제5조 관련)
1. 마을수도시설 안내판

2. 내 용 문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수도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 ○사업소 제 호○ ○사업소 제 호○ ○사업소 제 호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치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일반 현황위치지번주소지번주소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인천광역시 군․구 읍․동 면 리 마을, 부락
일반 현황협 의 회 대 표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국비보조국비보조국비보조국비보조국비보조국비보조국비보조국비보조국비보조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종사업비최종사업비내역내역일자일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 현황시설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①②③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관 종관 종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3차3차3차3차3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량일자개량 시설명개량 시설명개량 시설명개량 시설명개량 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폐지년월일폐 지 사 유폐지관련근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앞면>

※ 시설폐지 시는 뒷면에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관리번호○○사업소 제 호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
시 설 명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
시설규모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설비의 운영․관리상태소독설비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 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마을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관리번호○○사업소 제 호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
시 설 명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
시설규모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소독설비 유무 및 가동상태소독설비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유무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유무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마을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제7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수도시설”이 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개수·보수·소독 등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제5조(취수원의 보호)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마을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관리자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관리자 또는 협의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① 시장과 관리자는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에 따라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과 관리자가 마을수도시설의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1조(관리비용)

제11조(관리비용)① 마을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단위별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6-05-19>1. 제3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상수도사업본부장2.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설관리 등 사무(제8조 사무 중 옹진군 지역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는 제외한다): 수도사업소장3. 제8조의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옹진군 지역의 마을수도시설로 한정한다): 옹진군수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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