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인천광역시의 책무)
제3조(인천광역시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5.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원도심, 섬지역 등)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②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정책 모니터링)
제8조(인구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특성, 국내ㆍ외 인구정책 동향, 시민 인구정책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9.27.]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9.27., 2023.11.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9.27.> , <개정 2024.12.30.>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 경제산업본부장, 해양항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균형국장, 글로벌도시국장, 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2. 위촉직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9.27.> [제11조에서 이동 <2023.9.27.>,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9.27.>]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4조(인구포럼의 구성 등)
제14조(인구포럼의 구성 등)① 시장은 민간과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2. 인구정책 관련 현안사항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③ 포럼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포럼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2. 인구정책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포럼의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포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⑧ 포럼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⑨ 시장은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제15조(인구포럼분과위원회)
제15조(인구포럼분과위원회)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광역시 인구포럼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0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6조(서포터즈의 운영 등)
제16조(서포터즈의 운영 등)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서포터즈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9.27.>]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