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 1. 자 연 재 난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1) 비상 1단계 | 가)「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3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1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 1. 자 연 재 난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2) 비상 2단계 |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3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 1. 자 연 재 난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3) 비상 3단계 | 가) 3개 이상의 군․구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시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1) 비상 1단계 |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시 관내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2) 비상 2단계 | 가) 지진 관측 결과, 시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3) 비상 3단계 | 가) 지진 관측 결과, 시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다. 가뭄 | 다. 가뭄 | 다. 가뭄 | 다. 가뭄 | 1) 비상 1단계 |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2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다. 가뭄 | 다. 가뭄 | 다. 가뭄 | 다. 가뭄 | 2) 비상 2단계 |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2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다. 가뭄 | 다. 가뭄 | 다. 가뭄 | 다. 가뭄 | 3) 비상 3단계 |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군․구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라. 폭염 | 라. 폭염 | 라. 폭염 | 라. 폭염 | 1) 비상 1단계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라. 폭염 | 라. 폭염 | 라. 폭염 | 라. 폭염 | 2) 비상 2단계 |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라. 폭염 | 라. 폭염 | 라. 폭염 | 라. 폭염 | 3) 비상 3단계 |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마. 한파 | 마. 한파 | 마. 한파 | 마. 한파 | 1) 비상 1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마. 한파 | 마. 한파 | 마. 한파 | 마. 한파 | 2) 비상 2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된 경우 |
| 1. 자 연 재 난 | 마. 한파 | 마. 한파 | 마. 한파 | 마. 한파 | 3) 비상 3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
| 2. 사 회 재 난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