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실무반의 편성(제2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총괄반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사)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아)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 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차)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카)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타)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파) 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하) 비상근무 단계 결정
가. 상황관리 총괄반2)상황반가)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나) 화상회의 준비·운영 다)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라)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마) TV 방송 모니터링 바)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사) 대책본부회의 개최 아) 시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자)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차)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카)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타)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파)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하) 상황근무자 후생·복지 거)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너)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러)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나. 협업기능반1)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 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 통신체계 구축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가) 시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나) TV·라디오·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지역수습본부, 군·구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해당부서 및 관리기관별)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해당부서 및 관리기관별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교통 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나. 협업기능반10)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나. 협업기능반11)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 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1)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 총괄반2)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 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12) 수색, 구조·구급반12) 수색, 구조·구급반12) 수색, 구조·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지역사고수습본부, 군․구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지역사고수습본부, 군․구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인천광역시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1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협력담당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정보화담당관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국제협력과
법무부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회재난과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비상대책과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총무과 도로과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예술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농축산과
산업통상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에너지정책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사고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가. 감염병 재난감염병관리과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사. 미세먼지수질하천과 자연재난과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안전과 수질하천과 대기보전과 대기보전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산업입지과 노동정책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지하철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안전과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철도과 도로안전과 물류정책과 철도과 항공과 항공과 건축과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선박(화물선)사고 해양선박(여객선)사고 해양선박(어선)사고수산과 항만연안과 해양환경과 섬해양정책과 섬해양정책과 수산과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정보화담당관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에너지산업과
소방청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현장대응단 119화학대응센터 119재난대책과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유산과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녹지정책과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섬해양정책과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대책본부 전결사항(제4조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 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 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 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 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4조 관련)

[별표 4]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5조제1호 관련)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차 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시민안전본부장시민안전본부장시민안전본부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인 원5+α명9+α+β명12+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팀장 1명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팀장 1명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팀장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총괄반(4명) ㆍ자연재난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ㆍ안전상황실 직원 2명(4명) ㆍ자연재난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1명 ㆍ안전상황실 직원 2명(5명) ㆍ자연재난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2명 ㆍ안전상황실 직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상황반(4명) ㆍ자연재난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ㆍ안전상황실 직원 2명(4명) ㆍ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1명 ㆍ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 실ㆍ국 지원인력 2명(6명) ㆍ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1명 ㆍ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 실ㆍ국 지원인력 3명 ㆍ총무과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자연재난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자연재난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자연재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수질하천과, 해양환경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수질하천과, 해양환경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수질하천과, 해양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화담당관)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화담당관)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화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 실・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 실・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 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산업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산업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공보담당관)바) 재난수습 홍보반(공보담당관)바) 재난수습 홍보반(공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육상·해상·항공관련 부서)아) 교통대책반(육상·해상·항공관련 부서)아) 교통대책반(육상·해상·항공관련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의료정책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의료정책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의료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인천경찰청,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정책과)카) 사회질서 유지반(인천경찰청,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정책과)카) 사회질서 유지반(인천경찰청,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소방본부)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소방본부)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소방본부)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 2단계는 전 직원의 1/4이내, 비상 3단계는 전 직원의 1/2이내에서 비상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 2단계는 전 직원의 1/4이내, 비상 3단계는 전 직원의 1/2이내에서 비상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 2단계는 전 직원의 1/4이내, 비상 3단계는 전 직원의 1/2이내에서 비상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 2단계는 전 직원의 1/4이내, 비상 3단계는 전 직원의 1/2이내에서 비상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 2단계는 전 직원의 1/4이내, 비상 3단계는 전 직원의 1/2이내에서 비상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 2단계는 전 직원의 1/4이내, 비상 3단계는 전 직원의 1/2이내에서 비상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별표 5]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5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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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6조 관련)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1) 비상 1단계가)「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3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1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2)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3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3) 비상 3단계가) 3개 이상의 군․구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시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시 관내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시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시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다. 가뭄다. 가뭄다. 가뭄1) 비상 1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2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다. 가뭄다. 가뭄다. 가뭄2) 비상 2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2개 이상의 군․구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다. 가뭄다. 가뭄다. 가뭄3) 비상 3단계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군․구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라. 폭염라. 폭염라. 폭염1) 비상 1단계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라. 폭염라. 폭염라. 폭염2) 비상 2단계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라. 폭염라. 폭염라. 폭염3) 비상 3단계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마. 한파마. 한파마. 한파1) 비상 1단계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마. 한파마. 한파마. 한파2) 비상 2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마. 한파마. 한파마. 한파3) 비상 3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 관내 도서지역(서해5도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①「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통제관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한다. <개정 2023.4.17.>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4.17.>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전결사항)

제4조(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5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