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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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 관서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문화예술회관,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인천도서관, 시립박물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산자원연구소, 중앙협력본부, 수산기술지원센터,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자치경찰위원회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1.7.>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예산집행품의 전결 범위(제5조제3항 관련)

해당기관전 결 범 위
경제자유구역청1. 차장 : 추정금액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본부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ㆍ팀장 :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인재개발원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0.8.31.>
예산집행품의 전결 범위(제5조제3항 관련)

[별표 4]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6조제1항 관련)

구 분금 액합 의 자
공사 또는 토지매입건당 20억원 초과재정기획관
공사 또는 토지매입건당 20억원 이하회계담당관
용역 또는 제조, 물품매입건당 10억원 초과재정기획관
용역 또는 제조, 물품매입건당 10억원 이하회계담당관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건당 1억원 초과회계담당관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건당 1억원 이하계약담당사무관
자치단체등 이전,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금액에 상관없음계약담당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0.8.31.>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5]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 구분표(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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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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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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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물 품 검 사 (수) 조 서 등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도장 또는 전자서명 사용가능<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도장 또는 전자서명 사용가능<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도장 또는 전자서명 사용가능<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도장 또는 전자서명 사용가능<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도장 또는 전자서명 사용가능<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도장 또는 전자서명 사용가능<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도장 또는 전자서명 사용가능<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도장 또는 전자서명 사용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해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2호 서식]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3호 서식]준 공 검 사(감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인천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인천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인천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인천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무 통합 운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는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1억 6천만원을 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⑥ 제5항 각 호외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의회사무처는 계약사무 통합 운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30.>1.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와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ㆍ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3.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 본청의 부시장, 실·국·본부장, 담당관·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가.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국·본부장가.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가.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시의회 사무처는 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2.30.>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국장·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재개발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1. 국장(실장&#8231;부장 등)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과장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2.3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직무수행경비2.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3. 인건비4. 여비5.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4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한도액 구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정기획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소방본부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을 말한다)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시의회 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11.18.>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600만원 이상)2. 물품 제조·구매(600만원 이상)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6. 자치단체등 이전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및 재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7.28., 2024.12.30.>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제7조(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 등의 경우에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7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인천광역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본조신설 2024.11.18.]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11.18.>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서의 생략)

제9조(계약서의 생략)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40의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1.12.30., 2024.11.18.>

제10조(검사자ㆍ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제10조(검사자ㆍ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한다.② 공사, 용역, 제조의 기성ㆍ준공 및 납품 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자 및 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4.11.18.>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회계관계직원2.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둔다. <개정 2021.12.30., 2022.12.30.>1. 본청: 실·국장(직제상 실·국장이 없는 경우 부서장)2. 시의회 사무처: 사무처장3.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4. 경제자유구역청·상수도사업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해당기관의장(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산하 사업소까지 관장)5. 제4호 이외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해당 기관을 주관하는 본청 부서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④ 재정보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2.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4. 제3호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불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재무관, 분임재무관, 분임징수관, 총괄기금관리관, 지출원: 1억원 이상2.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3천만원 이상3. 그 밖의 회계관직: 1천만원 이상⑥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을 적용한다.⑦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2.30.>⑧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2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해당 기관별로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⑩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⑪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을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0.>[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0.>]

제13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제13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관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0.>]

제14조(정부회계규정의 준용)

제14조(정부회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 국가의 예에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0.>]

제15조(공기업회계규정)

제15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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