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

처리시설공사금액(백만원)공사금액(백만원)시설투자적립금 적 립 율
처리시설1단계2단계시설투자적립금 적 립 율
강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7,219-3/1,000
구 분계수/농도계수/농도산출부호
유량 계수≤501.0a
유량 계수≤2001.2a
유량 계수≤4001.4a
유량 계수≤6001.6a
유량 계수>6002.0a
BOD 계수≤2001.0b
BOD 계수≤2501.2b
BOD 계수≤3001.5b
BOD 계수>3002.0b
TOC 계수≤1001.0c
TOC 계수≤1501.2c
TOC 계수≤2001.4c
TOC 계수≤2501.6c
TOC 계수≤3001.8c
TOC 계수>3002.0c
SS 계수≤2001.0d
SS 계수≤3001.1d
SS 계수≤4001.2d
SS 계수≤5001.4d
SS 계수≤6001.6d
SS 계수>6002.0d
T-N 계수≤301.0e
T-N 계수≤401.2e
T-N 계수≤501.4e
T-N 계수≤601.6e
T-N 계수>602.0e
T-P 계수≤41.0f
T-P 계수≤61.2f
T-P 계수≤81.4f
T-P 계수≤101.6f
T-P 계수≤121.8f
T-P 계수>122.0f
수질오염물질BODCOD (TOC)SST-NT-P
배출농도(㎎/ℓ)119.589.9 (134.9)107.530.6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가. M1(운영관리비):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단, 1단계 처리용량에 상응하는 폐수가 유입될 때까지 유입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비 = (인건비+고정비+변동비) x 유입율(%)
 2) 감면율 = 1 - 유입율(%)
나. M2(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유지관리비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유입율(%)
1) Ei: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년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다만,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다음 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다.BLi: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TOC+ SS + T-N + T-P)} × 1/1000
라.F(Li):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1)Qi: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kg) 
 2)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
 (단위: ㎎/ℓ)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 (오수전환율)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강진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COD 20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성 명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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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성 명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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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1부.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1부.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1부.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1부.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1부.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1부.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1부.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1부.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1부.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1부.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1부.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1부.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1부.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1부.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1부.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1부.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1부.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1부.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1부.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1부.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1부.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1부.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1부.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1부.
성 명생년월일. . .
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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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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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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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성 명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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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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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성 명생년월일. . .
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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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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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성 별남 / 여
신 고 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
성 명생년월일. . .
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강진군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수집이용 목적 완료 시까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강진군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수집이용 목적 완료 시까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강진군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수집이용 목적 완료 시까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강진군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수집이용 목적 완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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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2. “사업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4. “계량기”란 오수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 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기계를 말한다.

제3조(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제3조(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수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제3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해 군수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배수설비의 구조)

제5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유량조정조 설치)

제8조(유량조정조 설치)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부담)

제9조(사용료의 부담)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 외의 오수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범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10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1조(사용료의 부과방법)

제11조(사용료의 부과방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그달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비용의 추징)

제12조(추가비용의 추징)① 군수는 사업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① 사업자는 이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군수는 그달분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총금액 확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유입처리승인의 취소처분)

제14조(유입처리승인의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이 조례에 따른 군수 또는 관리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5조(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제15조(사업자 대표회의 구성)① 사업자대표회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한다.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16조(사업자 대표회의 기능)

제16조(사업자 대표회의 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2. 군수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4. 그 밖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사업자 대표회의의 운영)

제17조(사업자 대표회의의 운영)① 사업자 대표회의는 군수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가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 대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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