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02-02 시행 2023-0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5호서식

1. 이 유(교부, 재교부, 폐기)
2. 글씨체, 규격
3. 공 인 명
4. 사용(폐기) 예정일
5. 비치처 및 보관자
6. 공인의 모형
공인명
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교부 ․ 재교부 공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부 ․ 재교부 공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부 ․ 재교부 공인(인 영)새긴사람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교부 ․ 재교부 공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부 ․ 재교부 공인(인 영)재 료
교부 ․ 재교부 공인(인 영)군보 공보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부 ․ 재교부 공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폐기방법□ 소각□ 소각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소속 : 직명 : 성명 :소속 : 직명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군보 공보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교부, 재교부년 월 일 교부, 재교부년 월 일 교부, 재교부
년 월 일 교부, 재교부년 월 일 교부, 재교부년 월 일 교부, 재교부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망
5. 기 타
관인명
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관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관 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관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관 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관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관 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관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 자 관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 자 관 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 자 관 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 자 관 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교부(재교부, 폐기) 신청서
 
 년 월 일
총무과장 귀하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 비고란은 관련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총무과장 귀하
 년 월 일
보 고 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전 자 관 인 등 록 대 장

별표 1

공인의 구분규 격비 고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급,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나. 6급,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2.1cm 정방형 1.8cm 정방형
2. 출장소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2cm 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cm 정방형 1.8cm 정방형
4. 계 인 가. 군청계인 나. 군수 보조기관의 계인 다. 출장소장 및 지소, 읍․면 계인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 21>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7. 08.21>② 삭제<1997. 8. 21>③ 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삭제<1997. 8. 21>⑤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 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1990.03.06, 개정 1994.07.14>⑥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06.20>⑦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1.06.14>⑧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1.06.14>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1988.04.29>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06.20, 2013.12.11., 2023. 2. 2.>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 써야 하며 규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1988.07.12, 2023. 2. 2.>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과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07. 14>

제6조(공인의 교부 재교부)

제6조(공인의 교부 재교부)① 공인의 교부 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1994.07.14, 1998.09.02, 2007.05.07, 2012.06.14>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장 또는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07.14, 단서삭제 1996. 06.20, 1997.08.21, 2007.05.07, 2012.06.14>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07.14, 1998.09.02, 2007.05.07, 2012.06.14>② 전자관인의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관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등록한다.<본항신설 2001.06.14>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09.02, 2007.05.07, 2012.06.1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08.21>

제10조

제10조 <삭제 1996.06.20>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4.07.14, 1996.06.20, 2007.05.07, 2012.06.14>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1996.06.20, 1997.08.21, 2012.06.14, 2013.12.11.>③ <삭제 1997.08.2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08.21, 2007.05.07, 2012.06.14>

제13조(공인보관자)

제13조(공인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개정 1997.08.21>② 전자관인은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이 관리하되,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1.06.14>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7.08.21>

제15조(공인날인)

제15조(공인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001.06.14>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에 전자관인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1989.08.01, 1997.08.21, 2001.06.14>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한다. <개정 1997.08.21>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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