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29 시행 2024-07-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강진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① 국외평가기관 (4점) ②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① 총자본 비율 (안정성) ②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③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 양호 이상 만점 처리8 4 4 19 6 6 5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MMDA) 마. 정기예금 만기 후 예금금리7 6 4 2 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라. 관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7 5 6 4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4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진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하면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 한도의 10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평가 등급 따라, 서로 다른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
 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르며 ‘총자본 비율’항목은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정기예금 만기 후 예금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 만기 후 이자율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4점) 
 ○ 최근 3년간 관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실적 및 향후 지원 계획을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정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점)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 업무 수행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능력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의 OCR센터 운영 경험 및 실적,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서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군에 지원할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5. 31.>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금고지정 방법 등)

제4조(금고지정 방법 등)① 군수는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된 금고의 약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군수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의회 의원 2명2. 대학교수, 변호사,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군 소속 공무원 3명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양심을 좇아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4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금고 운영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단, 관계공무원의 직위가 변동될 경우 임명 당시 직위의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직을 승계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제10조를 위반할 때4. 그 밖에 위촉 위원의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중 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5조(금고의 지정절차)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 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군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약정의 체결 등)

제16조(약정의 체결 등)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약정의 해지)

제17조(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

제18조(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기타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은행은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① 군수는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과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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