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1㎡ 이하1㎡ 초과~ 2㎡ 이하2㎡ 초과~ 3㎡ 이하3㎡ 초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경우20,00040,00070,000100,000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30,00050,0008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문서번호 :문서번호 :
시 행 일 :시 행 일 :
수 신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② 당 사 자② 당 사 자성 명성 명
② 당 사 자② 당 사 자주 소주 소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④ 처분하고자하는 내용④ 처분하고자하는 내용④ 처분하고자하는 내용④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⑤ 법적근거 및 조문⑤ 법적근거 및 조문⑤ 법적근거 및 조문⑤ 법적근거 및 조문
⑥ 의견제출⑥ 의견제출제 출 처기관명기관명부서담당자
⑥ 의견제출⑥ 의견제출제 출 처주 소주 소전화번호
⑥ 의견제출⑥ 의견제출제 출 처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fax전송
⑥ 의견제출⑥ 의견제출제출기한제출기한제출기한
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당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의 견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와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2.11.>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개정 2016.7.5.>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6.7.5.>3. <삭제 2016.7.5.>4. <삭제 2016.7.5.>② <삭제 2019.12.19.>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19.12.19.>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9.12.19.>

제4조(본조삭제 2023.10.5.)

제4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