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별표

권한위임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수임기관
행정팀1. 읍면 6급 보직 발령 2. 읍면직원 시보 해제 3. 읍면직원 담당간 이동 4. 이 행정지도 5. 군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나.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 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 계급 승진), 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 다.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의 회 사무과
민원팀1.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 지의 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3. 분뇨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 공검사(정화조 제작업체로 등 록된 업체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은 제외)출입금관리법 제92조제2항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8조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읍 면 읍 면 읍 면
사회복지팀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읍 면
가족복지팀1.. 매장․개장․화장 신고 2.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 의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허가 3. 무연분묘 시체 및 유골의 화장 납골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읍 면
농 산 팀1. 토지소유사실확인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9조읍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 한 위 임 사 항 (개정 2001.04.19/ 2002.01.10/2011.0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29, 1995.03.16, 2013.12.11., 2022. 5. 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8.04.29, 1994.07.14, 1995.03.1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2013.12.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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