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별지 1~20

구 분 항목법 인법 인법 인법 인개 인비 고
자 산○ 300만원(불입자본금)○ 300만원(불입자본금)○ 300만원(불입자본금)○ 300만원(불입자본금)○ 200만원(평가액)
사 무 실 및 창 고○ 사무실 20㎡ 이상 ○ 창 고 50㎡ 이상○ 사무실 20㎡ 이상 ○ 창 고 50㎡ 이상○ 사무실 20㎡ 이상 ○ 창 고 50㎡ 이상○ 사무실 20㎡ 이상 ○ 창 고 50㎡ 이상좌 동허가자명의 소유 (상호표시)
전 화○ 전화국가입전화 1대이상○ 전화국가입전화 1대이상○ 전화국가입전화 1대이상○ 전화국가입전화 1대이상좌 동
예 치 금○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좌 동
장 비 및 공 구품명규격단위수량좌 동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구건설용 펌프50m/m이상대1좌 동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구콘크리트 커터대1좌 동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구핸드브레이커대1좌 동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구하수관 천공기대1좌 동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구플레이트 콤팩터대1좌 동개인 및 공동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표준출수량1시간당출수량1시간당출수량
인치(Inch)m/m(㎥/분)(㎥/분)최대 (㎥/H)표준 (㎥/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0864.8
1-1/2380.150.1397.8
2500.260.2015.612
2-1/2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011484~102
61502.702.4~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존치기간감면비율
1년 미만100%(면제)
1년 이상 ~3년 미만80%
3년 이상 ~5년 미만60%
5년 이상 ~7년 미만40%
7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0%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즉 시즉 시
사용자하수번호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용자업 태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신 고 내 용배 출 량배 출 량생 활 하 수생 활 하 수생 활 하 수생 활 하 수톤/일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톤/일톤/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급수실태사 용 인 구사 용 인 구사 용 인 구사 용 인 구명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평평평평
신 고 내 용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
신 고 내 용모 타 규 격모 타 규 격모 타 규 격모 타 규 격모 타 규 격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대대대
신 고 내 용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m/m
신 고 내 용관 구 경관 구 경관 구 경관 구 경관 구 경m/mm/mm/m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톤/H톤/H톤/H톤/H톤/H
신 고 내 용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톤/H톤/H톤/H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상수도수전번호업종업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처리기간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용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타규격모타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톤/H톤/H톤/H톤/H
양 수 시 설양수능력양수능력톤/H톤/H톤/H톤/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능력양수능력톤/H톤/H톤/H톤/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사 용 량일 간일 간일 간톤톤톤월 간월 간톤톤톤톤
신 고 내 용비 고비 고비 고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용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품종류단 위단 위월간생산량물함유량( ) 비 율 %물함유량( ) 비 율 %물사용량 ( )물사용량 ( )물사용량 ( )물사용량 (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량용수증량( )용수증량( )감수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수도 사용량
하수도 사용량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고서즉 시즉 시
신 청 자하 수 번 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내용현행업종
변경 내용변경업종
변경 내용업종변경일
변경 내용변 경 사 유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3일
신청인주 소상 호상 호
신청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수사 용 수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배 출 시 설배 출 시 설
배 출 량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10일
신청자주 소상호
신청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 치 목 적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구조)
신 청 내 용공 사 착 공
신 청 내 용공 사 준 공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7일
신청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청자생년월일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의 종 류배 수 설 비 의 종 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 m/m구경 : m/m구경 : m/m모타펌프 : 대모타펌프 : 대모타펌프 : 대모타펌프 : 대기타 :기타 :기타 :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
제 호년도제 호년도제 호년도제 호년도
관항관항관항관항
목목목목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
배수설비설치공사비는 강진군하수도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강진군 징수관배수설비설치공사비는 강진군하수도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강진군 징수관배수설비설치공사비는 강진군하수도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강진군 징수관배수설비설치공사비는 강진군하수도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강진군 징수관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인) 강진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인) 강진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인) 강진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인) 강진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인)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
제 호년도제 호년도제 호년도제 호년도
관항관항관항관항
목목목목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준 공 검 사 수 수 료준 공 검 사 수 수 료₩₩준 공 검 사 수 수 료준 공 검 사 수 수 료₩₩준 공 검 사 수 수 료준 공 검 사 수 수 료₩₩준 공 검 사 수 수 료준 공 검 사 수 수 료₩₩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배수설비설치공사 일반행정관리비는 강진군하수도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강진군 징수관배수설비설치공사 일반행정관리비는 강진군하수도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강진군 징수관배수설비설치공사 일반행정관리비는 강진군하수도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강진군 징수관배수설비설치공사 일반행정관리비는 강진군하수도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강진군 징수관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인) 강진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인) 강진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인) 강진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인) 강진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인)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자주소: 성 명 :
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3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공 사 종 별
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
공 사 비원원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 하 사 유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
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7일
신청자주 소상 호
신청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 사 신 청 내 역공 사 신 청 내 역
공 사 시 행 실 적공 사 시 행 실 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허가번호 제 호사 진 3 × 4
주 소 :사 진 3 × 4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영 업 장 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영 업 장 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영 업 장 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상 호 :상 호 :상 호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 ○ ○
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행)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행)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행)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행)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행)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
리하수 번호하수 번호업종하수량하수량가구수가구수사용 인구감량감량일수리리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리하수 번호하수 번호하수 번호업종업종업종하수량하수량감량
리하수 번호하수 번호업종하수량하수량가구수가구수사용 인구감량감량일수리하수 번호하수 번호하수 번호업종업종업종하수량하수량감량
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사용자성명사용자성명사용자성명사용자성명사용자성명사용자성명
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납기내 총 액납기내 총 액체납월수체납월수납기내총액납기내총액납기내총액체납월수체납월수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체납금액체납금액체납금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
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부 후 납부총액납부 후 납부총액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 부 후 납부총액납 부 후 납부총액
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부 후 납부총액납부 후 납부총액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 부 후 납부총액납 부 후 납부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강진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
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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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
장장장장장장
관관관관관관
항항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원인자 부담금은 강진군하수 도사용조례 제20조,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년 월 일 강진군 징수관₩ 원인자 부담금은 강진군하수 도사용조례 제20조,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년 월 일 강진군 징수관₩ 원인자 부담금은 강진군하수 도사용조례 제20조,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년 월 일 강진군 징수관₩ 원인자 부담금은 강진군하수 도사용조례 제20조,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년 월 일 강진군 징수관₩ 원인자 부담금은 강진군하수 도사용조례 제20조,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강진군금고 년 월 일 강진군 징수관₩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징수관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징수관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징수관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징수관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납부자납부자납부자귀하귀하귀하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귀하귀하귀하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7일
신청자주 소상 호
신청자생 년 월 일대표자성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 용 장 소
신 청 내 용점 용 기 간
신 청 내 용점 용 목 적
신 청 내 용점 용 면 적
신 청 내 용점 용 내 용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7일
신청자주 소상호
신청자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 치 목 적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구조)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착 공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준 공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
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고
종 목년 도월 분하 수 도 사 용 료가산금계비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5일5일
신 청 자하 수 번 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감 면 기 간
신청 내용감 면 사 유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사용자소 재 지하수번호
사용자상 호 명성 명
이 의 신 청 내 용년 도납 기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사 유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충당)통지서즉 시
사용자의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급 이 자환 급 이 자환 급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자금 액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 급 액)충당후잔액 (환 급 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 당 총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강 진 군 수 (인) ※ 참 고 :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즉 시
수 신수 신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
사용자의성명사용자의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년 도년 도월 분내 용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 급 이 자환 급 이 자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
수 신
년 도월 분월 분월 분내 용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급이자환급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
`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 행 업 자 지 정 기 준

【별표 2】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경)

〔별표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제16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조례 제21조에 의거 산정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항만 건설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신축에 따른 오수발생량이 15톤으로 산정되어 톤당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곱한 부담금이 26,850천원 일 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 1개월인 경우 최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26,850천원) - 감면액(26,850천원×60%=16,110천원) 
 = 최종부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10,740천원)
 2. 항만 건설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신축에 따른 오수발생량이 15톤으로 산정되어 톤당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곱한 부담금이 26,850천원 일 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년 11개월인 경우 최종부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26,850천원) - 감면액(26,850천원×80%=21,480천원)
 = 최종부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5,370천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부본) 영 수 증

【별지 제8-1호서식】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부본) 영 수 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6. 5.>2. “옥내시설”이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6. 5.>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6. 5.>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6. 5.>5. “대행업자“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6. 5.>

제3조(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6. 5.>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5.>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2. 제빙생산자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4. 그 밖에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3. 6. 5.>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제5조(일시사용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개정 2013.06.05., 2022. 9. 15.>- 부근약도(지적도 등)-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공사 현황 도면- 오수배출량 계산서-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평면도, 단면도- 공사종별 공사시공-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평균 사용시간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인공구조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7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7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별지 제8호,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5.>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8조(공사 신청의 철회)

제8조(공사 신청의 철회)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철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9조(공사비의 산출)

제9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 자재단가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 6. 5.>③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3. 6. 5.>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 2천원<개정 2013.06.05.>

제10조(공사비 납부 및 환급)

제10조(공사비 납부 및 환급)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 또는 추가징수한다. <개정 2013. 6. 5.>③ 제8조에 따른 공사철회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철회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11조(배수설비의 시공)

제11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5.>1. 옥내배수 설비공사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13. 6. 5., 2019. 12. 19.>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③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설비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5.>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5.>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5.>

제13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제13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다른 이해관계인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6. 5.>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조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 이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은 강진군에 귀속하며, 하자보수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해당 하자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잔액은 군금고에 불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중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3. 6. 5.>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3. 6. 5.>4.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가 최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 되었을 때 <개정 2013. 6. 5.>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6. 제12조제3항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개정 2013. 6. 5.>7. 대행업자가 도급을 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때8. 그 밖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 6. 5.>

제14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4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제15조(사용료 고지등)

제15조(사용료 고지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② 군수는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진군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6. 5.>

제16조(원인자 부담금)

제16조(원인자 부담금)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22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허가 시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납부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하여 징수하고 연체되었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관계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06.05.>1. 원인자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일 때는 부과일부터 30일2.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부과일부터 3개월3. 5천만원 초과 시는 24회로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는 3개월 내 5천만원, 2회부터 24회까지는 남은 금액을 균등하여 부과 <개정 2013. 6. 5.>② 조례 제20조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5.>

제17조(점용허가 신청)

제17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이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 ㆍ허가서의 사본② 제1항의 점용허가 사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1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6. 5.>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개월 간 양수시간 <개정 2013. 6. 5.>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 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와트당 출수량 ×1개월 간 전력사용량 <개정 2013. 6. 5.>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 간 급수시간 <개정 2013. 6. 5.>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 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3. 6. 5.>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3. 6. 5.>

제19조(사용료의 조정)

제19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3. 6.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공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하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3. 6. 5.>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3. 6. 5.>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5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5.>1.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처분된 자 <개정 2013. 6. 5.>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3.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제20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20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5.>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한다. <개정 2013. 6. 5.>100경정 사용기간=기조정기간 × ───100 ±1③ 제2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연체금 납입독촉)

제21조(연체금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6. 5.>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6. 5.>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은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 9. 15.>2. 수도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는 수도급수 사용료 감면비율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15.>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6. 5.>4. <삭제 2022. 9. 15.>5. 강진군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는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신설 2022. 9. 15.>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15.>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④ 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5.>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 6. 5.>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제24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급)

제24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급)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013.06.05.>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25조(위탁징수)

제25조(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2022. 9. 15.>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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