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제1관서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군의회
관 직 명본 청보건소 등 사업소읍·면기타관서・임시관서군의회
회계책임관기획홍보과장----
징수관기획행정국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의회사무과장
분임징수관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기획행정국장관서의 장읍·면장-의회사무과장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담당과장-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기획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의회사무과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행정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관서의 장--의회사무과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홍보과장----
통합지출관세무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경리업무 팀장부읍·면장-의정홍보팀장
수입금출납원징수팀장 및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입업무팀장 또는 담당자6급공무원 또는 세입업무담당자6급공무원 또는 세입업무담당자6급공무원 또는 세입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6급공무원 또는 서무(경리)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6급공무원 또는 서무(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경리)업무 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고려청자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다산박물관 읍·면강진군도서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구 분구 분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국 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국 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국 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과·사업소장 보건소 과장 농업기술센터 실·과장 읍·면장
구 분구 분공사 토지매입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기타공사 토지매입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기타1 건당
본청본청4억원 이하2억원 이하1억원 이하2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 센 터2억원 이하1억원 이하1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제1관서그 외2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기타관서기타관서2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회계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300만원 이상
2. 물품의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3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10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회계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4. 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2.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강진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건당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기타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건당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기타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출금,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인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부군수, 실·과·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 4. 1.>②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회계부서와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 4. 1.>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및 신설 2024. 4. 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① 지방회계관리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지방회계관리훈령 105조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4. 4. 1.>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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