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구 분점용면적 3.3㎡미만점용면적 3.3~6.6㎡미 만점용면적 6.6~10㎡ 미 만점용면적 10㎡이상
1. 도로상에서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12,000원 (8,000)24,000원 (16,000)36,000원 (24,000)48,000원 (32,000)
2. 도로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공사장 포함)30,000 (20,000)60,000 (40,000)90,000 (60,000)120,000 (80,000)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행위24,000 (16,000)48,000 (32,000)72,000 (48,000)96,000 (64,000)
4. 기타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6,000 (4,000)12,000 (8,000)18,000 (12,000)24,000 (1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읍지역(면지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2., 2009. 4. 10., 2023. 4.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25. 3. 17.>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4. 12. 30., 2025. 3. 17.>[제목개정 2025. 3. 17.]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3. 삭제 <2016. 10. 31.>4. 삭제 <2016. 10. 31.>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9. 10. 2.>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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