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고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고흥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수거하여야 한다.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 수거 및 소각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법인·단체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