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08.1.10., 2018.12.27., 2019.10.2., 2022.1.13., 2022.12.22., 2023.7.4.>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지급)① 고흥군의회 의원(이하“군의원”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2022.1.13.>② 의정활동비는 고흥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2.1.13.>③ <신설 2022.1.13.> 삭제 <2023.7.4.>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① 군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19.10.2., 2022.1.13.>② 삭제 <2006.5.9.>③ 월정수당은 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22.1.13.>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2022.1.13.>② <신설 2022.1.13.> 삭제 <2023.7.4.>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13.> <개정 2022.12.22.>
제5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 2014.12.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7.4.>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07.12.26., 2018.12.27.>② 삭제 <2006.5.9.>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군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경우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의 60%를, 4개월부터는 80%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법원이 무죄 판결한 경우 감액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액 지급액의 2분의 1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1. 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7.4.>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8. 7.>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삭제 <2022.1.13.>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삭제 <2023.7.4.>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삭제 <2022.1.1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6.3.9.> <번호이동 2017.2.13.> <개정 2019.10.2.,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