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1-11-19 시행 2001-1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곡성군수 공인 ◦곡성군 계인 ◦곡성군 철인 ◦민원사무전용 곡성군수 공인 ◦민원사무전용 곡성군 계인 ◦인증기부착민원사무전용 곡성군수 공인 ◦전자이미지 공인 ◦기타 공인서무업무담당주사 〃 민원업무담당주사 〃 〃 〃 정보통신담당주사 당해업무담당주사
사 업 소◦사업소장 공인 및 사업소계인 ◦기타 공인서무업무담당주사 당해업무담당주사
읍 면◦읍‧면장 공인 ◦읍‧면 계인 ◦읍‧면장 전용 곡성군수 공인 ◦읍‧면장 전용 곡성군 계인 ◦읍‧면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 곡성군수 공인 ◦읍‧면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 곡성군 계인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공인 ◦민원사무전용 읍‧면 계인 ◦인증기부착민원사무전용 읍․면장 공인 ◦기타공인총무업무담당주사 〃 〃 〃 민원업무담당주사 〃 〃 〃 〃 당해업무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관별 공인 종류별 보관자

(개정 96. 2. 29, 2001. 11. 9)

[별지제1호서식]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수 량4.사 용 예 정 기 간
5.공 인 명
6.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사전날인승인 신청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 .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1부

[별지제2호서식]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인 쇄 수 량4.인쇄업소 및 대표명
5.공 인 명6.제 판 규 격원형( ) 축소( )
7.사 용 예 정 기 간8.반 납 일 시
9.입 회 자 직 ‧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영 인쇄사용 신청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 .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합니다.

첨부 : 견본1부

[별지제3호서식]

인 쇄 문 서 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인쇄용 관리대장

[별지제4호서식]

관 인0.5㎝
날인수 매 날인자 직 성명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5㎝

[별지제5호서식]

결 재결 재월일분류기호 및 금액발신수신제 목날인 건수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
담당주사실무자월일분류기호 및 금액발신수신제 목날인 건수실과소원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2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제2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①조례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행정과장은 공인 명, 규격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기획실장은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19)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삭제(97. 6. 30)②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95. 6. 16, 2001. 11. 9)③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민원사무 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장 전용 군수 공인은 곡성군 사무위임 규정에 의한 내부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95. 6. 16)⑤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 공무원이 문서심사 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한다. (신설 2001. 11. 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6, 98. 9. 14)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서식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과소원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96. 6. 16)④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을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행정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95. 6. 16, 98. 9. 14)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 수 및 날인 자를 결재문서의 결재 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개정 95. 6. 16)②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95. 6. 1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