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7.12.>5. “보훈명예수당”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13.07.19, 개정 2017.10.11., 2022.12.27.)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7.12., 2023.5.1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2023.5.17.>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개정 2021.7.12>3. 군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교육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7.12.>②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8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8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수는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10조(복지지원 등)
제10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2. 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1.7.12.>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4. 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 <신설 2009.8.10.>
제11조(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제11조(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제12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정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1., 2021.3.19., 2022.5.2.,2022.12.27., 2023.5.17.> 1.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0만원 <개정 2017.10.11., 2023.5.17.>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월 7만원 <본조 신설 2013.7.19., 개정 2021.7.12., 2023.5.17.>
제13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13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제12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2023.5.17.>② 군수는 수급권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등록 지원대상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7.19., 개정 2021.7.12.>
제14조(지급기간 및 시기)
제14조(지급기간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3.7.19., 개정 2021.7.12., 2022.12.27.>
제15조(지급중지)
제15조(지급중지) 군수는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본조 신설 2013.7.19., 개정 2022.12.27.>
제16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6조(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