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학교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성적우수자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이내인 자
고 등 학 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이내인 자동일학년 신입생의 5할이내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

(제4조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제2호서식]

성 명(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한자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학(교)장 ○ ○ ○○ ○학(교)장 ○ ○ ○○ ○학(교)장 ○ ○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곡 성 군 수 귀하곡 성 군 수 귀하곡 성 군 수 귀하곡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제3호서식]

장 학 생성 명(학과 )주 민 등 록 번 호
장 학 생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권리자인성 명(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친대권리자인주 소장학생과의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곡 성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곡 성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곡 성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곡 성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곡 성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증 서 번 호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선 발 기 록증서수여일자 :
곡 성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곡 성 군

(전화 : )
분류번호 . . .
수 신 ○ ○ 학 교 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군(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별지제5호서식]

곡 성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 급 정 지 가 해 제 된 경 우 해 제 된 사 유
학년성 명계입 학 금등 록 금기 타지 급 정 지 가 해 제 된 경 우 해 제 된 사 유
○ ○ 학 교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 하

[별지제8호서식]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 령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 령비 고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 화 )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곡 성 군 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별지제9호서식]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 수 업 일 수
출 석
결 석
결 석 율 (%)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평 균석 차
○ ○ 학 교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 화 )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곡 성 군 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별지제10호서식]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 ○ 학 교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 화 )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곡 성 군 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지급정지(중단)사유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지급정지(중단)사유

[별지 제7호서식]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1. 장학생 본인 인적 사항1. 장학생 본인 인적 사항1. 장학생 본인 인적 사항1. 장학생 본인 인적 사항호주( )와의 관계( )호주( )와의 관계( )호주( )와의 관계( )
호주( )와의 관계( )호주( )와의 관계( )호주( )와의 관계( )
주 소통 / 반세 대 주주 소주 소통 / 반세 대 주
//
//
//
//
//
성 명관 계주민등록번호직 업성 명관 계주민등록번호직 업※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소관 계
①
②
지 원 ~ 선 발학 교 명학 년전 공 학 과
지 원 ~ 선 발지 원 일 자선 발 일 자선발당시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 학 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지 급 총 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갑1)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갑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25. 9. 1.>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책임범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5. 9. 1.>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97. 6. 30)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2025. 9. 1.>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7. (삭제 97. 6. 30)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 되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5. 9. 1.>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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