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1-13 시행 2023-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8]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읍면
회계책임관기획실장---
징수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 과장-
재무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회계팀장의사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 (주무팀장)읍・면의 회계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팀장의사팀장세입업무팀장세무・회계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주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곡성군 보건의료원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곡성군 곡성읍 곡성군 오곡면 곡성군 삼기면 곡성군 석곡면 곡성군 목사동면 곡성군 죽곡면 곡성군 고달면 곡성군 옥과면 곡성군 입면 곡성군 겸면 곡성군 오산면지출원이 없는 관서
대 상 사 무비고
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대 상 사 무비고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의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대 상 사 무비고
가.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구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대 상 사 무비고
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물건을 구입할 때 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00만 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대 상 사 무비고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대 상 사 무전결권자전결권자비고
대 상 사 무실ㆍ과장부군수비고
공사ㆍ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ㆍ 추정금액 3억원 이하○
ㆍ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2. 제조ㆍ용역ㆍ물품에 관한 사항
ㆍ 추정금액 2억원 이하○
ㆍ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ㆍ 추정금액 1억원 이하○
ㆍ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4.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추정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3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3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군수, 부군수)전액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군수가 정한 경비전액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추정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13.)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2.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징수관이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2. 제1관서의 징수관이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4] (개정 2023.1.13.)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2. 제1관서의 재무관이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5] (개정 2023.1.13.)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계약업무 중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는 사무
(제3조제4항 관련)

[별표 6] (개정 2023.1.13.)
예산집행품의 전결(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2023.1.13.)
재무과장(회계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2023.1.13.)
기획실장(예산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12조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 기타관서,「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2. “본청”이란 군의 본청을 말한다.3. “실·과”란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4. “제1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5. “기타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6. “관서의 장”이란 제1호에 규정한 장 및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23.1.1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3.1.13.>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13.>③ 삭제<2023.1.13.>④ 삭제<2023.1.13.>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곡성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실·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 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류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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