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1-28 시행 2012-1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구 청․구 전용 광역시장 직인 ․구청장 직인 및 계인 ․민원실전용 구청장 직인 및 계인 ․기타 공인공 인 ( 민 원 ) 업 무 담 당 주 사 공 인 ( 민 원 ) 업 무 담 당 주 사 민 원 업 무 담 당 주 사 주 무 담 당 주 사
사 업 소․사업소전용 구청장 직인 ․사업소장 직인 및 계인소 장
동․동전용 구청장 직인 ․동장 직인 및 계인 ․민원전용 동장직인업 무 담 당 자 업 무 담 당 자 업 무 담 당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8. 10. 15)
기관별․종류별 공인관수자

별지1호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수 량4. 사용예정기간
5.공 인 명
6.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
분류기호 : 시행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 1부

별지2호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인 쇄 수 량4.인 쇄 업 소 및 대 표 명
5.공 인 명6.재 판 규 격원형( ) 축소(1.5)
7.사 용 기 간8.반 납 일 시
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호

년월일분류기호 및 금 액수 신발 인제 목부 수실․과 담당관취급자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6.09.28, 2009.12.28)
관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89.07.01, '98.10.15, 2012.9.25)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2012.11.2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8.10.15, 2012.9.25)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6.09.28, 2009.12.28)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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