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 별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비 고
송정 1동전구역
송정 2동전구역
도 산 동전구역
신 흥 동전구역
어 룡 동전구역
우 산 동전구역
월곡 1동전구역
월곡 2동전구역
비 아 동전구역
첨단 1동전구역
첨단 2동전구역
신 가 동전구역
운 남 동전구역
신 창 동전구역
수 완 동전구역
하 남 동주거지역
임 곡 동주거지역
동 곡 동주거지역
평 동주거지역
삼 도 동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본 량 동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모의 가축 사육 제한은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한다.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모의 가축 사육 제한은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한다.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모의 가축 사육 제한은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비고 : 1. 이 표에서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별표 2

축종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젖소ㆍ말 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센티미터 이상(젖소는 10 센티미터 이상)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ㆍ오리 ㆍ메추리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ㆍ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현대화 시설(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규정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 소, 돼지, 말,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메추리,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ㆍ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이 가능하다. 이 경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 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1.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 및 영업하고 있는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계류 중인 가축5. 주택의 대지 또는 건물 등에서 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① 구청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보 및 누리집에 고시한다.<개정 2026.6.30.>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등)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등)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을 별표 2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동일 부지 내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축사의 축종을 개 또는 돼지로 변경하여 사육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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