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
신 청 인성 명(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사 용 기 간 및 시 간∙사용기간: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회) ∙공연준비 :∙사용기간: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회) ∙공연준비 :∙사용기간: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회) ∙공연준비 :∙사용기간: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회) ∙공연준비 :∙사용기간: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회) ∙공연준비 :∙사용기간: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회) ∙공연준비 :
사 용 설 비사 용 설 비∙기본시설 : ∙부대설비 :∙기본시설 : ∙부대설비 :∙기본시설 : ∙부대설비 :∙기본시설 : ∙부대설비 :∙기본시설 : ∙부대설비 :∙기본시설 : ∙부대설비 :
이 용 예 상 인 원이 용 예 상 인 원출 연 자명명1인 당 입 장 료1인 당 입 장 료
이 용 예 상 인 원이 용 예 상 인 원이 용 자 수명명1인 당 입 장 료1인 당 입 장 료
면 제 신 청 사 유 또 는 특 기 사 항면 제 신 청 사 유 또 는 특 기 사 항
비 고비 고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서류(공연 프로그램 등)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서류(공연 프로그램 등)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서류(공연 프로그램 등)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서류(공연 프로그램 등)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서류(공연 프로그램 등) 1부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서류(공연 프로그램 등)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2호(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 : ∙부대시설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비 고비 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산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3호(사용변경허가신청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 자 택 :사무실 : 자 택 :
사 용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사용허가일자사용허가일자사용허가일자년 월 일(허가번호: )년 월 일(허가번호: )년 월 일(허가번호: )년 월 일(허가번호: )년 월 일(허가번호: )년 월 일(허가번호: )년 월 일(허가번호: )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경(취소)사유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비 고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사용기간사용기간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사용시간사용시간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사 용 시 설기본시설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사 용 시 설부대시설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산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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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4호(입장권검인신청서)

구 분 입장권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비 고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6.30.>
입 장 권 검 인 신 청 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연락처 : )
3. 대 표 자 :
4. 행 사 명 :
5. 판매기간 :
6. 사용장소 : 광산문화예술회관( )
7.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입장수입정산서)

구 분 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매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매기 금 및 세 금회 관 사 용 료입 장 료 수 입 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6.30.>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1. 단 체 명 :
2. 주 소 : (연락처 : )
3. 대 표 자 :
4. 행 사 명 :
5. 판매기간 :
6. 사용장소 : 광산문화예술회관( )
7. 입장권 수입내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전시작품목록)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
작 품 명규 격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소직 업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7호(검인대장)

일 련 번 호검 인 연 월 일행 사 명입 장 권 의 종 류매 수검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검 인 대 장

별지 제8호(매표위탁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6.6.30.>
매 표 위 탁 서
1. 공 연 명 :
2. 공연기간 :
3. 매표기간 :
4. 위탁(매표)수량 :
5. 예매수수료 : 판매액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1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추가 사용(제작)신청서)

시 설 명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추 가 사 용(제작)신 청 서
◦ 공연(행사)명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추가신청내용

위와 같이 추가 사용(제작)신청하오니 허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광산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3., 2026.6.30.>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개정 2021.10.15.)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관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3.3.13., 2026.6.30.>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연ㆍ스튜디오 사용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3.3.13)② 신청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용우선순위)

제4조(사용우선순위) 특정일시 및 시간대에 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3.13)1. 단체와 개인이 경합할 때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3.3.13)2. 단체간에 경합할 때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순으로 한다.(개정 2013.3.13)3. 개인간에 경합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13, 2018.7.31.)1. (삭제 2006.11.24)2.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허가절차를 연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13)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3.13)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13)1. 만취자 및 감염성 질환자(개정 2018.7.31.)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 입장 등 회관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3.3.13)

제7조(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②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8조(사용료 면제절차)

제8조(사용료 면제절차)①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시행 이전에 회관관리부서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회관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개정 2013.3.13)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조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2018.7.31.)② 제1항을 위반할 때는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3.13)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회관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3.13)

제11조(전기사용료 징수)

제11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해야 한다.

제12조(2013.3.13)

제12조 삭제(2013.3.13)

제13조(2013.3.13)

제13조 삭제(2013.3.13)

제14조(입장료 징수)

제14조(입장료 징수)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연 및 영화 상영 시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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