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명 칭위 치
하남종합사회복지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송광종합사회복지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산로 17
첨단종합사회복지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25-2(산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3.12.19., 2020.6.10., 2026.6.30.>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별표2

기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 관리 기능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사례 관리 기능서비스 연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지역사회 보호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 개발 및 관리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①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 2013.12.19)1. 사례관리기능2. 서비스제공기능3. 지역조직화기능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원)

제4조(직원)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6.30.>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①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 이용한다.(개정'99.07.24)②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상시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수 있다.(개정'99.07.24)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99.07.24)1. 전염성 질환자2. 알콜의존증환자(개정 2013.12.19)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의 목적을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5. (삭제 2001.01.10)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① 사회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99.07.2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개정 2013.12.19)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개정 2013.12.19)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14)③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21조제2항에따른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다.⑤ (삭제'99.07.24)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설 소유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4. (삭제 2001.01.10)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장비는 제외한다.<개정 2026.6.30.>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삭제 2001.01.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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