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_2)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점배점배점배점배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5억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등급심사위원 평균점수
채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1.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지 1

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수 신 : 광산구청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구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구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구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구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구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구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
(제1쪽)

(제2쪽)

별지2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접수번호접수번호구 민 - 공무원 -제안제목
제안요지제안요지제안요지
총 평총 평총 평
평가 점수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결과평 가 내 용
평가 점수합 계(100점)합 계(100점)점채택․불채택(70점 이상 채택)
평가 점수창 의 성(20점)창 의 성(20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20~17) (16~13) (12~9) (8~5) (4~1)
평가 점수능 률 성․ 경 제 성(30점)능 률 성․ 경 제 성(30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30~25) (24~20) (19~15) (14~10) (9~5)
평가 점수계 속 성(15점)계 속 성(15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5~13) (12~10) (9~7) (6~4) (3~1)
평가 점수적용범위(15점)적용범위(15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5~13) (12~10) (9~7) (6~4) (3~1)
평가 점수노 력 도(20점)노 력 도(20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20~17) (16~13) (12~9) (8~5) (4~1)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
본건 채택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본건 채택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본건 채택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 시행여부 등기 시행여부 등기 시행여부 등
제 안 내 용 보완․발전 사항제 안 내 용 보완․발전 사항제 안 내 용 보완․발전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00 . . 
검 토 자 소속 : 성명 : ꄫ (행정전화 : )
확인자(실․과장,담당관) 소속 : 성명 : ꄫ (행정전화 : )

별지 5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6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 사항(예산확보, 법령 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7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포상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부 상 금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제2쪽)

별지 8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9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비 고비 고비 고
계구민 제안구민 제안구민 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비 고비 고비 고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6.6.30.>

제2조(제안의 접수)

제2조(제안의 접수)① 제안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한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안 제출 자격)

제3조(제안 제출 자격)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은 학습동아리 및 그룹을 이루어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제4조(접수 및 심사방법)

제4조(접수 및 심사방법)① 구청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연4회 심사하되 구민제안서에 관해서는 연2회로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자유제안중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안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에 관한 재심)

제6조(불채택제안에 관한 재심)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지 15일 안에 재심을 요청하여야지만 다음 심사 때 재심을 할 수 있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및 참가상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상금)

제8조(시상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1.금 상 : 1,000천원 이상 2,0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2.은 상 : 600천원 이상 1,0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3.동 상 : 400천원 이상 8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4.노력상 : 200천원 이상 5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5.참가상 : 제안을 제출한 모든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9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비 예산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일 경우 즉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조치하며 예산이 들어가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한다.② 예산 등 다른 환경 등을 판단하여 그 해에 시행하지 못한 제안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익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ㆍ 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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