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촉진과 효율적인 운영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기 위해 기획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활용·갱신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유관기관”이란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7. “도형자료”란 각종 지형·지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vector) 또는 이미지 형태(raster)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도면·사진·스캐닝(scanning)한 설계도서 및 영상지도 등을 말한다.8. “속성자료”란 각종 지형·지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간정보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 관련 중·장기 전문 인력의 양성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3. 공간정보 관련 교육 실시
제5조(구축 대상 선정)
제5조(구축 대상 선정)① 장기적인 시의 발전을 고려하고 광양시 공간정보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할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현업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 구축할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지정)
제6조(업무지정)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 구축·관리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시스템 초기 도입·구축다.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라. 공간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징수마. 수치지형도 제작·관리(공간정보시스템 해당사업에 한함)바. 도시기준점 관리사.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운영아. 공간정보 통합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 구축추진 실무수행나. 업무 관련 공간정보 수집 및 분석다. 도형·속성 자료 생성, 갱신, 활용
제7조(관리책임자)
제7조(관리책임자)① 현업부서장은 도형 및 속성 자료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자료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책임자는 도형·속성 자료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항상 최신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8조(보안 및 안전대책)① 총괄부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6. 5. 11.>
제10조
제10조 삭제<2016. 5. 11.>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5. 11.>
제12조
제12조 삭제<2016. 5. 11.>
제13조
제13조 삭제<2016. 5. 11.>
제14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14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현업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간정보의 이용)
제15조(공간정보의 이용)①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 추진 시 현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와 준공 전에 반드시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변경)
제16조(공간정보의 변경)① 현업부서장 및 유관기관장은 업무 관련 공간정보의 변경요인(신규·수정·삭제 등) 발생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갱신하여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장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 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및 속성정보를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에서 작성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을 갱신 후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③ 유관기관장은 도로굴착 복구준공계 제출 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장은 대규모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형자료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도형자료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도시기준점 활용·관리)
제17조(도시기준점 활용·관리)① 현업부서는 지형·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 해당 지역 내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도시기준점 표식을 이전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설치된 도시기준점 표식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그 표식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시 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⑥ 도시기준점 이전 완료 후 준공 시 총괄부서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관리)
제19조(자료의 관리) 공간정보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탐사·측량 작업 등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간정보의 유통)
제20조(공간정보의 유통)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간정보의 신청)
제21조(공간정보의 신청)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간정보의 제공)
제22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21조의 공간정보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를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보안문제2.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위험성3. 개인정보 누출 및 개인권리 침해여부② 제1항의 통보는 우편, 유선(전화, FAX, e-mail)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제23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① 신청자는 공간정보를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모든 공간정보를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공간정보의 수령 등)
제24조(공간정보의 수령 등)① 신청한 공간정보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승인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수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폐기처분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은 반납하지 아니한다.③ 신청자는 제공받는 공간정보가 사용 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④ 신청자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반납하더라도 지불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제25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①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수수료 및 사용료는 공간정보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
제26조(감면)① 시장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② 수수료 및 사용료는 공간정보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