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11 시행 201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규 격금액(원)레이어 추가시 금액(원)레이어 추가시 금액(원)레이어 추가시 금액(원)
규 격기본1~3개4 ~ 5개6개 이상
A16,8007,5008,2009,600
A013,50014,90016,20018,900
구 분기준금액(원)비 고
도로망도byte0.03
상수망도byte0.03
하수망도byte0.03
도시계획도도엽16,000
수치지형도도엽18,000
새주소망도byte0.04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공간정보자료 제공 수수료(제25조 관련)

※ 기본 레이어(지적, 실폭도로, 건물, 하천, 읍면동리경계) 외에 레이어 추가에 따른 비용
공간정보자료 제공 사용료(제25조 관련)

별표2

감 면 대 상감면율
○ 광양시, 국가기관의 업무에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국가에서 추진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100%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업무위탁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 순수한 학술연구 및 학과수업자료를 목적으로 광양시 소재 학교의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 국가 및 광양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이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개정 2016. 5. 11.〉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율(제26조 관련)

별지1호 ~ 별지 5호

노 선 명
구간(위치)
사업규모폭: 연장: 심도: 관경: 관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유형
사업시행부서
감 독 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갱신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갱신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붙 임 1. 공사평면도 및 준공도서(1:1,000, 1:500 수치지도) 1부 2. 공사준공도서 파일(좌표값 기록 1/1,000) 1식 3. 종․횡단면도 각 1부 4. 주요구조물도 1부붙 임 1. 공사평면도 및 준공도서(1:1,000, 1:500 수치지도) 1부 2. 공사준공도서 파일(좌표값 기록 1/1,000) 1식 3. 종․횡단면도 각 1부 4. 주요구조물도 1부
준공확인준공확인접수번호접수번호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
직20 -20 -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
성 명(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전화번호 (이동전화)전화번호 (이동전화)
이전사유
변경신청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신청내역신청지역 ( 번호 )신청지역 ( 번호 )신청지역 ( 번호 )신청지역 ( 번호 )
변경신청내역위 치X 좌표X 좌표X 좌표
변경신청내역위 치Y 좌표Y 좌표Y 좌표
변경신청내역위 치Z 좌표Z 좌표Z 좌표
복구완료 예 정 일복구완료 예 정 일복구완료 예 정 일복구완료 예 정 일복구완료 예 정 일년 월 일 * 복구완료시 반드시 총괄부서에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년 월 일 * 복구완료시 반드시 총괄부서에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년 월 일 * 복구완료시 반드시 총괄부서에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년 월 일 * 복구완료시 반드시 총괄부서에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년 월 일 * 복구완료시 반드시 총괄부서에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도시기준점을 이전하고자「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변경전․후 사진 각 1부. - 측량 성과파일 1부.- 변경전․후 사진 각 1부. - 측량 성과파일 1부.- 변경전․후 사진 각 1부. - 측량 성과파일 1부.- 변경전․후 사진 각 1부. - 측량 성과파일 1부.- 변경전․후 사진 각 1부. - 측량 성과파일 1부.- 변경전․후 사진 각 1부. - 측량 성과파일 1부.- 변경전․후 사진 각 1부. - 측량 성과파일 1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
200 -200 -200 -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공 간 정 보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사용부서사용부서사용부서전화번호 (이동전화)전화번호 (이동전화)전화번호 (이동전화)
사용 목적
정보 제공 신청 내용신청지역신청지역신청지역
정보 제공 신청 내용자료내역자료내역자료내역축척축척축척
정보 제공 신청 내용규 격규 격규 격수량수량수량부
정보 제공 신청 내용제공형태제공형태제공형태도면출력도면출력도면출력도면출력도면출력도면출력도면출력
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자료는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장) (인) 광 양 시 장 귀하
특기사항특기사항수수료수수료수수료원원원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청인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수수료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수령 일자수령인사용 목적신청 지역자료 내역규격수량축척수수료담당자담당과장
*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수령인′란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날인)
신청자 (위임인)이 름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위임인)주 소전화번호 (이동전화)
수임인이 름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임인주 소전화번호 (이동전화)
수임인위임인과의 관 계
공간정보 내용공간정보 내용
위 수임자에게 공간정보 수령을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위임자인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위임인) 성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수임자에게 공간정보 수령을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위임자인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위임인) 성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수임자에게 공간정보 수령을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위임자인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위임인) 성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수임자에게 공간정보 수령을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위임자인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위임인) 성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수임자에게 공간정보 수령을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위임자인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위임인) 성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 도면작성요령
 -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축척 1/1000, 1/500도면에 시설물 속성
 자료(위치․심도․관경․관종․연장․폭원 등)를 기록
 - 매설깊이 변화지점마다 심도를 표시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공 간 정 보 제 공 대 장

【 별지 제5호서식 】
위 임 장

* 신청서의 신청자 서명(도장)과 위임장의 신청자(위임인) 서명(도장)이 일치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촉진과 효율적인 운영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기 위해 기획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활용·갱신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유관기관”이란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7. “도형자료”란 각종 지형·지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vector) 또는 이미지 형태(raster)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도면·사진·스캐닝(scanning)한 설계도서 및 영상지도 등을 말한다.8. “속성자료”란 각종 지형·지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간정보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 관련 중·장기 전문 인력의 양성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3. 공간정보 관련 교육 실시

제5조(구축 대상 선정)

제5조(구축 대상 선정)① 장기적인 시의 발전을 고려하고 광양시 공간정보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할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현업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 구축할 업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지정)

제6조(업무지정)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 구축·관리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시스템 초기 도입·구축다.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라. 공간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징수마. 수치지형도 제작·관리(공간정보시스템 해당사업에 한함)바. 도시기준점 관리사.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운영아. 공간정보 통합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 구축추진 실무수행나. 업무 관련 공간정보 수집 및 분석다. 도형·속성 자료 생성, 갱신, 활용

제7조(관리책임자)

제7조(관리책임자)① 현업부서장은 도형 및 속성 자료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자료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책임자는 도형·속성 자료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항상 최신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8조(보안 및 안전대책)① 총괄부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6. 5. 11.>

제10조

제10조 삭제<2016. 5. 11.>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5. 11.>

제12조

제12조 삭제<2016. 5. 11.>

제13조

제13조 삭제<2016. 5. 11.>

제14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14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현업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간정보의 이용)

제15조(공간정보의 이용)①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 추진 시 현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와 준공 전에 반드시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변경)

제16조(공간정보의 변경)① 현업부서장 및 유관기관장은 업무 관련 공간정보의 변경요인(신규·수정·삭제 등) 발생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갱신하여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장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 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및 속성정보를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에서 작성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을 갱신 후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③ 유관기관장은 도로굴착 복구준공계 제출 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장은 대규모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형자료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도형자료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도시기준점 활용·관리)

제17조(도시기준점 활용·관리)① 현업부서는 지형·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 해당 지역 내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도시기준점 표식을 이전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설치된 도시기준점 표식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그 표식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시 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⑥ 도시기준점 이전 완료 후 준공 시 총괄부서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관리)

제19조(자료의 관리) 공간정보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탐사·측량 작업 등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간정보의 유통)

제20조(공간정보의 유통)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간정보의 신청)

제21조(공간정보의 신청)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간정보의 제공)

제22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21조의 공간정보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를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보안문제2.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위험성3. 개인정보 누출 및 개인권리 침해여부② 제1항의 통보는 우편, 유선(전화, FAX, e-mail)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제23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① 신청자는 공간정보를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모든 공간정보를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공간정보의 수령 등)

제24조(공간정보의 수령 등)① 신청한 공간정보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승인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수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폐기처분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은 반납하지 아니한다.③ 신청자는 제공받는 공간정보가 사용 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④ 신청자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반납하더라도 지불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제25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①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수수료 및 사용료는 공간정보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

제26조(감면)① 시장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② 수수료 및 사용료는 공간정보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5. 11.〉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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