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①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임대한다.1. 예식장(대강당 겸용)2. 소회의실(교육실 겸용)3. 취미교실4. 구 판 장5. 이·미용실6. 식 당7. 헬스크럽8. 찜 질 방9. YMCA 교육장(유치원겸용)10. 전산교육장(학원포함)②복지관 시설은 지정된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교육)
제3조(교육)①복지관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다음 각호의 취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꽃꽃이2. 지점토(도예)3. 수공예4. 등공예5. 서 예6. 자 수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②복지관은 근로자의 정서함양 및 건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사 진2. 연 극3. 미 술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목중 일부를 변경할 수있다.
제4조(교육 인원)
제4조(교육 인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매기별 과목당교육인원은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강 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때는 광양시관내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때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②제1항에 의한 신청시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복지관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사용중단신고)
제8조(사용중단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대상)
제9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액감면가. 시장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나.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다. 시장이 실시하는 노·사대표자교육, 각종 회의 및 노동행사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2. 50% 감면가. 근로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임대)
제12조(위탁, 임대)①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위탁, 임대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허가 받은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또는 임대운영을 허가받은자(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는 사용료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관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위탁,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수탁, 임차인의 의무)
제13조(수탁, 임차인의 의무) 수탁자 및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 및 임차인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운영기간중 모든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비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만료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4. 수탁자 및 임차인은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따라야 한다.
제14조(위탁, 임대계약의 취소)
제14조(위탁,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었을 때3. 임대료를 체납 하였을 경우4.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5. 위탁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사용료의 환불)
제15조(사용료의 환불)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기념품 증정)
제16조(기념품 증정) 제2조 제1항중 제1호(예식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예산의범위내에서 시장이 기념품을 전달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요금 납부)
제17조(공공요금 납부)①조례 제10조에 의한 공공요금은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한다.②공공요금 단가가 변경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대장비치)
제18조(대장비치) 관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복지관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대장(별지 제8호서식)3. 복지관 사용 허가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