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3 시행 2019-1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ㆍ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ㆍ의사소견서 1부(필요시)ㆍ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ㆍ의사소견서 1부(필요시)ㆍ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ㆍ의사소견서 1부(필요시)ㆍ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ㆍ의사소견서 1부(필요시)ㆍ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ㆍ의사소견서 1부(필요시)ㆍ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ㆍ의사소견서 1부(필요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 보조금 지불·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생년월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통보서 등에 기재된 자격정보, 장애등급 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
보유 및 이용기간「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종료일로부터 4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광양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광양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광양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광양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광양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광양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광양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광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대리 신청인 경우)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관리 대장

연번대상자명생년월일주 소신청자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자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광양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횟수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보행기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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